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6장 운전의 의료 안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운전 적성 의료 검진)''' ①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운수부 교통경찰국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에 맞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에게 비정기 의료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의료 검진의 항목, 방법과 증명서의 서식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 <개정 2010. 3. 16.> ①운송 사업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운행 전과 운행 후에 의료 검진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운행 전 의료 검진에는 음주와 약물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검진에서 운전에 맞지 아니한 상태가 확인된 운전자는 그날 운전할 수 없다. ③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은 의료인이 하며, 보건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원격 검진 장비를 써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제38조(운전의 금기와 제한)''' ①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 특정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의료적 조건과, 보정 안경이나 특수 장치를 쓰는 등 운전에 붙는 의료적 제한의 목록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②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 없다. ③운전에 의료적 제한이 붙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그 제한을 적고, 그 제한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한다. '''제39조(의료 정보의 통보)''' <신설 2010. 3. 16.> ①의사는 환자에게서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을 발견한 때에는 환자 본인에게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환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때에는 그 사실을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만을 담으며, 진단명과 그 밖의 의료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③운수부 교통경찰국은 통보받은 정보를 운전할 권리의 확인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