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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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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운전면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운전할 권리와 운전면허증)''' ①원동기 차량은 해당 종류의 운전할 권리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②운전할 권리는 운전면허증으로 증명한다. '''제25조(운전면허의 종류)''' <개정 2013. 5. 14.> 운전면허의 종류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이륜자동차 2. B: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이고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 이하인 자동차(A의 차는 제외한다), B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B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3. C: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자동차(D의 차는 제외한다)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4. D: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는 승객 운송용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5. BE: B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넘는 것 6. CE: C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7. DE: D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와 굴절 버스 8. Tm: 노면전차 9. Tb: 무궤도전차 10. M: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사륜차 '''제26조(운전면허의 하위 종류)''' <신설 2013. 5. 14.> 제25조의 종류 안에 다음 각 호의 하위 종류를 둔다. 1. A1: 배기량 125cc 이하이고 최대 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2. B1: 세 바퀴와 네 바퀴 자동차 3. C1: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넘고 7.5톤 이하인 자동차(D의 차는 제외한다)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4. D1: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16개 이하인 승객 운송용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5. C1E: C1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12톤 이하인 것 6. D1E: D1의 자동차에 승객 운송용이 아니면서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12톤 이하인 것 '''제27조(운전면허의 포함 관계)''' ①어느 종류나 하위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M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A, B, C, D, CE, DE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각각 A1, B1(이륜자동차형 좌석이나 손잡이를 갖춘 차는 제외한다), C1, D1, C1E, D1E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CE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BE의 차를, DE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BE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의 운전 자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운전 교육)''' <개정 2013. 5. 14.> ①운전면허 시험은 운수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운전 교육 기관에서 해당 종류의 교육을 마친 사람만 볼 수 있다. ②운전 교육 기관은 운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 과정에는 「도로교통규칙」, 운전 기능, 교통사고 현장의 응급 처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건)''' ①다음 각 호의 나이에 이른 사람은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M, A1과 B1: 16세 2. A, B, C, C1, BE, CE와 C1E: 18세 3. D, D1, DE, D1E, Tb와 Tm: 21세 ②국군에서 D나 D1의 운전 교육을 마친 사람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18세에 D나 D1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BE, CE, DE, C1E와 D1E의 운전면허는 각각 B, C, D, C1, D1의 운전면허를 받은 지 12개월 이상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④D, D1, Tb와 Tm의 운전면허는 B, C나 C1의 운전면허를 받은 지 12개월 이상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⑤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을 받아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0조(운전면허 시험)''' ①운전면허 시험은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실시하며, 이론 시험과 기능 시험으로 한다. 기능 시험은 폐쇄된 시험장의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으로 나눈다. ②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7일이 지난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기능 시험에 세 번 불합격한 사람은 운전 교육 기관에서 추가 교육을 받은 뒤에 다시 볼 수 있다. '''제31조(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유효기간)''' ①운수부 교통경찰국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의료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2조(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 운전면허)''' ①운수부 교통경찰국은 루이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국제 협약에 맞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루이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②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루이나에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루이나에 영주하려는 사람은 그 안에 루이나 운전면허로 바꾸어야 하며,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론 시험을 보아야 한다. ③외국 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33조(초보 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전자는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초보 운전자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하며,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승객을 태울 수 없다. '''제34조(운전할 권리의 종료)''' ①운전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끝난다. 1.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운전 적성 의료 검진에서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확인된 때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원이 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한 때 4.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때 5. 거짓 의료 증명서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없어졌음이 의료 검진으로 확인되면 운전할 권리를 다시 회복한다. '''제35조(운전할 권리의 정지와 회복)''' ①운전할 권리의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②정지 기간이 끝난 사람은 「도로교통규칙」에 관한 이론 시험에 합격하여야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나 음주 측정의 거부로 정지된 사람은 의료 검진을 함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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