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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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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차량의 안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차량의 안전 기준)''' ①루이나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도로교통에 쓰는 차는 운수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②제작자와 수입자는 차를 판매하기 전에 그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작자는 판매한 차에서 안전에 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운수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①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과 트레일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야 도로교통에 참여할 수 있다. ②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로교통법」과 운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기 검사)''' ①원동기 차량과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작된 해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면제 2. 제작된 해부터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1호의 차: 2년마다 3. 제작된 해부터 10년이 지난 제1호의 차: 매년 4.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매년. 다만, 제작된 해부터 5년이 지난 차는 6개월마다 5. 버스, 택시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 6개월마다 ②정기 검사는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이 하며, 검사 기관은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고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정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제21조(정비와 수리)''' 차의 소유자는 제작자가 정한 방법과 주기에 따라 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비 사업자는 정비한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도록 할 책임을 진다. '''제22조(구조 변경)''' 등록된 차의 구조를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도록 바꾸려면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꾼 뒤에는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등록 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23조(운행의 정지)''' ①경찰관은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고장이 있는 차나, 등록, 정기 검사,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운행을 정지당한 차는 그 사유를 없앤 뒤에만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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