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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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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도로와 교통의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도로의 설계와 건설)''' ①도로를 설계, 건설, 개량하는 자는 그 도로가 도로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설계와 개량 사업은 착공 전에 운수부 교통경찰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로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에 개통한다. '''제14조(도로의 유지와 보수)'''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을 안전 기준에 맞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결함으로 교통 안전이 위협받는 때에는 즉시 그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표지와 언론으로 도로교통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법률에 따라 배상한다. '''제15조(통행의 제한과 금지)''' ①도로관리청과 경찰은 도로 작업, 재해, 행사 그 밖에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로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는 우회로를 마련하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교통 관리 계획)''' ①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는 시 안의 도로의 교통 관리 방식을 정한 종합 교통 관리 계획을 세우고 10년마다 다시 세운다. ②종합 교통 관리 계획에는 차로의 배분, 신호 체계, 노선 차량의 우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망, 주차, 화물자동차의 통행과 교통 안전시설의 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도로교통규칙)''' 루이나 전역에 걸친 도로교통의 통일된 순서는 대통령령인 「도로교통규칙」으로 정한다. 도로 표지, 노면 표시, 신호기와 그 밖의 교통 안전시설은 「도로교통규칙」과 국가표준에 맞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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