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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조 표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보조 표지는 함께 쓰는 표지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제한하며, 그 밖의 정보를 알린다. '''8.1.1''' 대상까지의 거리: 표지에서 위험 구간의 시작, 제한이 시작되는 곳이나 앞에 있는 대상까지의 거리 '''8.1.2''' 대상까지의 거리: 교차로 바로 앞에 표지 2.5가 세워진 때에 표지 2.4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 '''8.1.3''', '''8.1.4''' 대상까지의 거리: 도로 옆에 있는 대상까지의 거리 '''8.2.1''' 적용 구간: 경고 표지로 표시된 위험 구간의 길이, 금지 표지의 적용 구간과 표지 5.16, 6.2, 6.4의 적용 구간 '''8.2.2~8.2.6''' 적용 구간: 8.2.2는 표지 3.27부터 3.30까지의 적용 구간을, 8.2.3은 그 구간의 끝을, 8.2.4는 운전자가 그 구간 안에 있음을 알린다. 8.2.5와 8.2.6은 광장, 건물의 정면 등의 한쪽을 따라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때에 그 방향과 구간을 알린다. '''8.3.1~8.3.3''' 적용 방향: 교차로 앞에 세운 표지가 적용되는 방향이나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대상으로 가는 방향 '''8.4.1~8.4.8''' 차종: 표지가 적용되는 차종. 8.4.1은 트레일러를 단 것을 포함한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8.4.2는 트레일러를 단 차, 8.4.3은 승용자동차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8.4.3.1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8.4.4는 버스, 8.4.5는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8.4.6은 이륜자동차, 8.4.7은 택시, 8.4.7.1은 자전거, 8.4.7.2는 개인형 이동장치, 8.4.8은 위험물 식별 표지를 단 차에 적용한다. '''8.4.9~8.4.16''' 제외 차종: 표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차종. 8.4.14는 택시를, 8.4.16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표지의 적용에서 뺀다. '''8.5.1'''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8.5.2''' 평일, '''8.5.3''' 요일: 표지가 적용되는 요일 '''8.5.4''' 시간: 표지가 적용되는 시간 '''8.5.5~8.5.7''' 요일과 시간: 표지가 적용되는 요일과 시간 '''8.6.1~8.6.9''' 주차 방법: 8.6.1은 모든 차를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란히 세움을, 8.6.2부터 8.6.9까지는 보도 옆에 마련한 주차장에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세우는 방법을 알린다. '''8.7''' 원동기를 끈 주차: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서 원동기를 끈 차만 주차할 수 있음을 알린다. '''8.8''' 유료: 서비스가 유료임을 알린다. '''8.9.1''' 주차 시간 제한: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 '''8.9.2''' 주차 허가증 소지자 전용: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는 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차 허가를 받은 사람의 차만 세울 수 있음을 알린다. '''8.9.3''' 외교 차량 전용: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는 외교 공관, 영사 기관, 국제기구와 그 대표부의 차로서 외교 차량 번호판을 단 차만 세울 수 있음을 알린다. '''8.10''' 차량 점검 장소: 표지 6.4나 7.11로 표시된 곳에 점검 받침대나 점검 구덩이가 있음을 알린다. '''8.11''' 최대 허용 총중량 제한: 표지가 보조 표지에 적힌 최대 허용 총중량을 넘는 차에만 적용됨을 알린다. '''8.12''' 위험한 길가장자리: 보수 작업 때문에 길가장자리로 나가면 위험함을 알린다. 표지 1.25와 함께 쓴다. '''8.13''' 주도로의 방향: 교차로에서 주도로의 방향 '''8.14''' 차로: 표지나 신호기가 적용되는 차로나 자전거 차로 '''8.15''' 시각장애인 보행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쓰고 있음을 알린다. 표지 1.22, 5.19.1, 5.19.2와 신호기와 함께 쓴다. '''8.16''' 젖은 노면: 노면이 젖어 있는 동안 표지가 적용됨을 알린다. '''8.17''' 장애인: 표지 6.4가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에만 적용됨을 알린다. '''8.18''' 장애인 제외: 표지가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린다. '''8.19''' 위험물 등급: 국가표준에 따른 위험물의 등급 번호 '''8.20.1''', '''8.20.2''' 차축의 형태: 표지 3.12와 함께 쓰며, 표지에 적힌 질량이 각 축의 한계인 근접 축의 수를 알린다. '''8.21.1~8.21.3''' 노선 차량의 종류: 표지 6.4와 함께 쓰며, 지하철역, 버스나 무궤도전차의 정류장, 노면전차의 정류장에서 해당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는 주차장을 알린다. '''8.22.1~8.22.3''' 장애물: 장애물과 그 우회 방향을 알린다. 표지 4.2.1부터 4.2.3까지와 함께 쓴다. '''8.24''' 견인차 작업 중: 표지 3.27부터 3.30까지의 적용 구역에서 차를 견인해 옮기고 있음을 알린다. '''8.25''' 친환경 등급: 표지 3.3부터 3.5까지, 3.18.1, 3.18.2와 4.1.1부터 4.1.6까지가 등록 서류의 친환경 등급이 보조 표지의 등급보다 낮거나 적혀 있지 아니한 원동기 차량에 적용됨을 알린다. 표지 5.29와 6.4와 함께 쓴 때에는 그 표지가 보조 표지의 등급 이상인 원동기 차량에만 적용됨을 알린다. '''8.26'''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곳을 알린다. 보조 표지는 함께 쓰는 표지의 바로 아래에 단다. 보조 표지 8.2.2부터 8.2.4까지와 8.13은 표지가 차도, 길가장자리나 보도 위에 세워진 때에는 표지의 옆에 단다. 표지 1.8, 1.15, 1.16, 1.18부터 1.21까지, 1.33, 2.6, 3.11부터 3.16까지와 3.18.1부터 3.25까지의 황색 바탕은 그 표지가 임시 표지임을 뜻한다. 이동식 받침대에 세운 표지도 임시 표지로 본다. 임시 표지와 고정 표지의 뜻이 서로 다른 때에는 운전자는 임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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