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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지 표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금지 표지는 일정한 통행의 제한을 시작하거나 끝낸다. '''3.1''' 진입 금지: 그 방향으로 모든 차가 들어갈 수 없다. 보조 표지 8.4.1부터 8.4.8까지, 8.5.1부터 8.5.7까지와 8.4.9부터 8.4.16까지를 함께 쓸 수 있다. '''3.2''' 통행 금지: 모든 차가 다닐 수 없다. '''3.3''' 원동기 차량 통행 금지 '''3.4'''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 표지에 질량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연결차, 표지에 질량이 적혀 있는 때에는 그 질량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연결차,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가 다닐 수 없다. 사람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트레일러 없이 최대 허용 총중량 26톤 이하로서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 봉사하는 화물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 차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 '''3.5'''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3.6''' 트랙터 통행 금지: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가 다닐 수 없다. '''3.7''' 트레일러 통행 금지: 트레일러를 단 화물자동차와 트랙터가 다닐 수 없으며, 원동기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3.8''' 우마차 통행 금지: 우마차와 썰매,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동물이 다닐 수 없고 가축을 몰 수 없다. '''3.9''' 자전거 통행 금지: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닐 수 없다. '''3.10''' 보행자 통행 금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다닐 수 없다. '''3.11''' 질량 제한: 실제 총질량이 표지에 적힌 질량을 넘는 차와 연결차가 다닐 수 없다. '''3.12''' 축하중 제한: 어느 한 축에 걸리는 실제 질량이 표지에 적힌 질량을 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3.13''' 높이 제한: 화물을 포함한 높이가 표지에 적힌 높이를 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3.14''' 폭 제한: 화물을 포함한 폭이 표지에 적힌 폭을 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3.15''' 길이 제한: 화물을 포함한 길이가 표지에 적힌 길이를 넘는 차와 연결차가 다닐 수 없다. '''3.16''' 최소 거리 제한: 표지에 적힌 거리보다 가까운 차간 거리로 다닐 수 없다. '''3.17.1''' 세관: 세관 검문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없다. '''3.17.2''' 위험: 교통사고, 재해, 화재 그 밖의 위험 때문에 모든 차가 더 나아갈 수 없다. '''3.17.3''' 검문: 검문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없다. '''3.18.1''' 우회전 금지 '''3.18.2''' 좌회전 금지 '''3.19''' 유턴 금지 '''3.20''' 앞지르기 금지: 저속 차, 우마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옆차를 달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를 앞지를 수 없다. '''3.21''' 앞지르기 금지 구역 끝 '''3.22''' 화물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모든 차를 앞지를 수 없다. '''3.23''' 화물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구역 끝 '''3.24''' 최고 속도 제한: 표지에 적힌 속도(km/h)를 넘을 수 없다. '''3.25''' 최고 속도 제한 구역 끝 '''3.26''' 경음기 사용 금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경음기를 쓸 수 없다. '''3.27''' 정차 금지: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없다. '''3.28''' 주차 금지 '''3.29''' 홀수 날 주차 금지 '''3.30''' 짝수 날 주차 금지: 표지 3.29와 3.30을 차도의 양쪽에 함께 세운 때에는 21시부터 24시까지(차를 옮기는 시간) 차도의 양쪽에 주차할 수 있다. '''3.31''' 모든 제한 구역 끝: 표지 3.16, 3.20, 3.22, 3.24와 3.26부터 3.30까지의 구역이 함께 끝남을 표시한다. '''3.32''' 위험물 운송 차 통행 금지: 위험물 식별 표지나 표시판을 단 차가 다닐 수 없다. '''3.33''' 폭발성·인화성 화물 운송 차 통행 금지: 폭발물과 그 제품, 인화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그 밖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다만, 특별 운송 규칙이 정한 소량을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4''' 버스 통행 금지 '''3.3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신설 2022. 3. 29.> 표지 3.2부터 3.9까지와 3.32부터 3.34까지는 해당하는 차의 양방향 통행을 금지한다. 다음 각 목의 표지는 그 각 목의 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표지 3.1부터 3.3까지, 3.18.1, 3.18.2, 3.19와 3.34: 노선 차량 나. 표지 3.2, 3.3과 3.5부터 3.8까지: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표시된 구역 안의 사업장에 봉사하거나 그 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의 차. 이 경우 그 차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 다. 표지 3.28부터 3.30까지: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요금 미터기를 켠 택시 라. 표지 3.2와 3.3: 중증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중증 장애인을 태우고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 마. 표지 3.27: 노면 표시 1.17.1이나 표지 5.16부터 5.18까지로 표시된 정류장과 승강장의 노선 차량과 택시 바. 표지 3.34: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3.18.1과 3.18.2는 표지가 세워진 곳 바로 앞의 차도가 교차하는 곳에 적용한다. 표지 3.16, 3.20, 3.22, 3.24와 3.26부터 3.30까지의 적용 구역은 표지를 세운 곳부터 그 뒤의 가장 가까운 교차로까지이며, 시가지에서 교차로가 없는 때에는 시가지의 끝까지다.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곳과, 표지를 세우지 아니한 들길, 숲길이나 부도로와 교차하는 곳에서는 적용이 끊기지 아니한다. 표지 5.23.1이나 5.23.2로 표시된 시가지 앞에 세운 표지 3.24는 그 표지까지 적용한다. 표지의 적용 구역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가. 표지 3.16과 3.26: 보조 표지 8.2.1을 함께 쓴다. 나. 표지 3.20, 3.22와 3.24: 구역의 끝에 표지 3.21, 3.23이나 3.25를 세우거나 보조 표지 8.2.1을 함께 쓴다. 표지 3.24의 구역은 다른 최고 속도를 적은 표지 3.24를 세워서도 줄일 수 있다. 다. 표지 3.27부터 3.30까지: 구역의 끝에 보조 표지 8.2.3을 함께 단 같은 표지를 다시 세우거나 보조 표지 8.2.2를 함께 쓴다. 표지 3.27은 노면 표시 1.4와, 표지 3.28은 노면 표시 1.10과 함께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역은 노면 표시의 길이로 정한다. 표지 3.10과 3.27부터 3.30까지는 표지를 세운 쪽의 도로에만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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