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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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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6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114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명령의 폐지)''' 운수부령인 「도로표지규칙」과 「노면표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표지와 노면 표시의 교체)''' 도로관리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지와 노면 표시를 이 규칙의 별표 3과 별표 4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종전의 표지와 노면 표시도 효력이 있다. '''부칙''' {{{-2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127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7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8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2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192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쓰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제15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2 <2024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197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택시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개인과 버스 운송 사업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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