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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2조(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 ①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구역의 차도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한다. ②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1.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때 2. 자전거, 자전거에 단 트레일러나 실은 화물의 폭이 1미터를 넘는 때 3. 자전거 운전자가 대열을 지어 다니는 때 ③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이나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④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도나 보행자 도로로 다닐 수 있다. 1.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이나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없는 때 2. 14세 미만의 자전거 운전자를 따라가거나, 보조 좌석, 자전거용 유모차나 트레일러에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때 '''제153조(14세 이상인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신설 2022. 3. 29.> ①14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1. 보행자 구역.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가 35kg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보도와 보행자 도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가 35kg 이하이고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때, 또는 14세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따라가는 때에 한한다. 3. 길가장자리. 다만,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와 보행자 도로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때에 한한다. ②14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1.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 보행자 도로와 길가장자리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을 것 2.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허용되고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도로일 것 3.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동장치, 경음 장치, 앞의 백색, 옆의 주황색이나 적색, 뒤의 적색 반사기와 앞의 백색 전조등을 갖추었을 것 '''제154조(7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7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보도,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구역으로만 다닐 수 있다. '''제155조(7세 미만인 어린이)''' 7세 미만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어린이는 보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의 보행자 쪽과 보행자 구역으로만 다닐 수 있다. 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이 따라가는 때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제156조(한 줄 통행과 대열)''' ①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한 줄로만 다닐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다른 차를 왼쪽으로 앞지르거나 비켜 갈 수 없다. ②자전거의 폭이 0.7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전거 대열이 두 줄로 다닐 수 있다. ③자전거 대열은 한 줄로 다니는 때에는 10대 이하, 두 줄로 다니는 때에는 10쌍 이하의 무리로 나누어야 하며, 앞지르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무리 사이를 8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로 띄워야 한다. '''제157조(속도와 보행자의 우선)''' <개정 2022. 3. 29.> 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②보도, 보행자 도로, 길가장자리나 보행자 구역으로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내리거나 보행자의 걸음 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③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모든 경우에 보행자가 우선을 가진다. '''제158조(교차로가 아닌 곳의 차도 횡단)'''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그 차도를 다니는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한 줄로 다니거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한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제160조(금지 행위)''' 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잡이를 한 손으로도 잡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손잡이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2. 길이나 폭이 차 밖으로 0.5미터를 넘게 나오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화물을 싣는 행위 3. 차의 구조나 장비상 정해지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는 행위 4. 그 목적으로 갖춘 좌석이 없는데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행위 5. 노면전차가 다니는 도로와 그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행위. 다만,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된 때와 자전거 구역 안의 도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턱끈을 맨 안전모를 쓰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7. 횡단보도로 차도를 가로지르는 행위 '''제161조(견인 금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견인하거나 이들로 다른 것을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목적으로 만든 트레일러를 끄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야간의 반사체)'''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반사체가 붙은 물건을 지니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가지 밖에서는 이를 지녀야 한다. '''제163조(자전거 구역)''' ①자전거 구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원동기 차량보다 우선을 가지며, 제54조, 제55조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그 방향의 차도 전체 폭으로 다닐 수 있다. ②자전거 구역에서 보행자는 제28조제5항, 제28조제6항, 제29조와 제30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어느 곳에서든 차도를 건널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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