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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장 화물의 운송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7조(화물의 무게)''' 실어 나르는 화물의 무게와 축 사이의 하중 분포는 그 차의 제작자가 정한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운행 중의 확인)''' 운전자는 출발 전과 운행 중에 화물이 떨어지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위치, 고정 상태와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9조(화물을 운송하는 조건)''' ①화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실어 나를 수 있다. 1.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할 것 2. 운전을 어렵게 하거나 차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할 것 3. 바깥 등화, 반사기, 번호판과 식별 표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손 신호를 알아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 4.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거나 도로와 환경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 ②화물의 상태와 위치가 제1항의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운전자는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바로잡을 수 없는 때에는 운행을 멈추어야 한다. '''제150조(차 밖으로 나온 화물)''' 차의 앞이나 뒤로 1미터를 넘게, 옆으로 차폭등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0.4미터를 넘게 나온 화물에는 대형 화물 식별 표지를 달아야 한다.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그에 더하여 앞에는 백색 등이나 반사체를, 뒤에는 적색 등이나 반사체를 달아야 한다. '''제151조(중량, 대형 화물과 위험물)''' 중량 차량과 대형 차량의 통행은 「도로법」 제33조의2와 제33조의3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의 통행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국제 도로 운송은 루이나가 맺은 국제 협약이 정한 차의 기준과 운송 규칙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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