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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장 등화와 경음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8조(야간과 시야 불량 시의 등화)'''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도로의 조명과 관계없이, 터널에서는 언제나, 달리는 차에 다음 각 호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원동기 차량: 상향 전조등이나 하향 전조등 2.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전조등이나 등 3. 우마차: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등 4. 트레일러와 끌려가는 원동기 차량: 차폭등 '''제119조(하향 전조등으로 바꾸는 때)'''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향 전조등을 하향 전조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1. 시가지에서 도로에 조명이 있는 때 2. 마주 오는 차와 150미터 이상 떨어진 때.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바꾸어 켜서 필요함을 알리면 그보다 먼 거리에서도 바꾼다. 3. 그 밖에 마주 오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의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할 수 있는 때 ②눈이 부신 운전자는 비상 신호를 켜고, 차로를 바꾸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며 멈추어야 한다. '''제120조(정차와 주차 중의 등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구간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와 시야 불량 시에는 차폭등을 켜야 한다. 시야 불량 시에는 차폭등과 함께 하향 전조등, 앞 안개등과 뒤 안개등을 켤 수 있다. '''제121조(앞 안개등)''' 앞 안개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켤 수 있다. 1. 시야 불량 시에 하향 전조등이나 상향 전조등과 함께 켜는 때 2. 야간에 조명이 없는 구간에서 하향 전조등이나 상향 전조등과 함께 켜는 때 3. 제122조에 따라 하향 전조등을 대신하여 켜는 때 '''제122조(낮의 등화)''' 낮에 달리는 모든 차(자전거는 제외한다)는 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향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야 한다. '''제123조(탐조등)''' 탐조등과 조사등은 시가지 밖에서 마주 오는 차가 없는 때에만 쓸 수 있다. 시가지에서는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추고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는 차의 운전자만 쓸 수 있다. '''제124조(뒤 안개등)''' 뒤 안개등은 시야 불량 시에만 켤 수 있으며, 제동등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경음기)'''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쓸 수 있다. 1. 시가지 밖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것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때 2.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126조(빛 신호)''' 앞지르기를 알리기 위하여 경음기를 대신하거나 경음기와 함께 빛 신호를 쓸 수 있다. 빛 신호는 하향 전조등을 상향 전조등으로 짧게 바꾸어 켜는 것으로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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