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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고속도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8조(고속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고속도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가축,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구조상이나 상태상 시속 40km 미만으로만 달릴 수 있는 차의 통행 2.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차로보다 왼쪽으로 다니는 행위 3. 표지 6.4나 7.11로 표시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정차 4. 유턴과 분리대의 작업용 통로로 들어가는 행위 5. 후진 '''제109조(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 고속도로의 차도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운전자는 제7장에 따라 차를 표시하고, 차를 정해진 차로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해진 차로가 없는 때에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선의 오른쪽으로 옮겨야 한다. '''제110조(자동차 전용도로)''' 이 장은 표지 5.3으로 표시된 도로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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