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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철도 건널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4조(건널목을 건너는 방법)''' ①운전자는 철도 건널목에서만 철도를 건널 수 있으며, 기관차, 열차나 궤도 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철도 건널목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표지, 신호기, 노면 표시, 차단기의 위치와 건널목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가오는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건널목 진입 금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철도 건널목에 들어갈 수 없다. 1.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기 시작한 때. 신호기의 신호와는 관계없다. 2. 신호기가 진행을 금지하는 때. 차단기의 위치나 유무와는 관계없다. 3. 건널목 근무자가 진행을 금지하는 때. 근무자가 지휘봉, 적색 등이나 깃발을 머리 위로 들거나 두 팔을 옆으로 뻗은 채 가슴이나 등을 운전자에게 향하고 있으면 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4. 건널목 건너편의 정체 때문에 건널목 위에서 멈추게 되는 때 5. 보이는 범위 안에서 열차나 궤도 차량이 건널목으로 다가오는 때 ②다음 각 호의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차를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 비켜 가는 행위 2. 차단기를 마음대로 여는 행위 3. 농업용, 도로 공사용, 건설용 기계를 운반 상태가 아닌 채로 건널목을 건너게 하는 행위 4. 철도 관리 기관의 허가 없이 시속 8km 미만의 저속 기계와 트랙터 썰매를 건널목으로 건너게 하는 행위 '''제106조(건널목 앞의 정지 위치)''' 철도 건널목을 지나갈 수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정지선, 표지 2.5나 6.16 앞에 멈추어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차단기나 신호기에서 5미터 이상, 차단기와 신호기가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멈추어야 한다. '''제107조(건널목 안에서 멈춘 때)''' ①건널목 안에서 차가 부득이하게 멈춘 때에는 운전자는 즉시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건널목을 비우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널목을 비울 수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을 철도를 따라 양쪽으로 1,000미터씩 보내고, 한 사람만 보낼 수 있으면 시야가 더 나쁜 쪽으로 보내며, 다가오는 기관사에게 정지 신호를 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2. 차 옆에 머무르며 비상 신호를 보낸다. 3. 열차가 나타나면 정지 신호를 하며 그 열차 쪽으로 달려간다. ③정지 신호는 팔을 둥글게 돌려서 하며, 낮에는 밝은 천 조각이나 잘 보이는 물건을, 밤에는 횃불이나 등을 든다. 비상 신호는 긴 경적 한 번과 짧은 경적 세 번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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