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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횡단보도와 노선 차량의 정류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7조(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차도나 노면전차 궤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들어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의 구별은 제85조의 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의 구별과 같다. '''제98조(앞차가 멈춘 횡단보도)''' <개정 2017. 6. 27.>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차로의 운전자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며, 제97조를 지키는 조건으로만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9조(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가 켜진 때에 운전자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그 방향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를 다 건너가게 하여야 한다. '''제100조(정체 시 횡단보도 진입 금지)''' 앞의 정체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게 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 들어갈 수 없다. '''제101조(시각장애인)''' 운전자는 횡단보도인지와 관계없이 흰 지팡이로 신호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모든 경우에 먼저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노선 차량의 정류장)''' ①정류장에 멈춘 노선 차량의 문 쪽에서 차도나 승강장을 거쳐 차에 타거나 내리는 보행자가 그 차로 가거나 그 차에서 나오는 때에는 운전자는 그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②정류장에 멈춘 노선 차량에 "승객 주의" 표시등이 켜진 때에는 뒤에서 다가가는 운전자는 노면 표시 1.17.2 앞에서,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차 뒤에서 멈추어야 한다. 차도에 보행자가 없고 표시등이 꺼진 뒤에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제103조(어린이를 태우는 차)''' 비상 신호를 켜고 어린이 운송 표지를 단 채 멈춘 차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필요하면 멈추어 어린이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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