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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정차와 주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5조(정차와 주차의 위치)''' ①정차와 주차는 도로의 오른쪽 길가장자리에서 하며, 길가장자리가 없는 때에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제76조제4항의 경우에는 보도에서 한다. ②시가지에서 가운데에 노면전차 궤도가 없는 한 방향 한 차로의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에서도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의 왼쪽에서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만 할 수 있다. '''제76조(주차 방법)''' ①차는 차도의 가장자리와 나란히 한 줄로 주차하여야 한다. 옆차를 달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두 줄로 주차할 수 있다. ②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 방법은 표지 6.4와 노면 표시, 보조 표지 8.6.1부터 8.6.9까지의 어느 하나를 함께 단 표지 6.4와 노면 표시, 또는 보조 표지 없는 표지 6.4로 정한다. ③보조 표지 8.6.4부터 8.6.9까지의 어느 하나를 함께 단 표지 6.4와 노면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도가 부분적으로 넓어져 있는 등 그 구조가 허용하면 차를 차도의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세울 수 있다. ④차도에 붙은 보도의 가장자리에는 보조 표지 8.6.2, 8.6.3이나 8.6.6부터 8.6.9까지의 어느 하나를 함께 단 표지 6.4로 표시한 곳에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주차할 수 있다. '''제77조(장시간 주차)''' 시가지 밖에서 오래 쉬거나 밤을 보내기 위한 주차는 그 목적으로 마련한 주차장이나 도로 밖에서만 할 수 있다. '''제78조(정차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 1. 노면전차 궤도 위와, 노면전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그 바로 옆 2. 철도 건널목과 터널, 그 방향의 차로가 셋 미만인 교량, 고가도로와 그 아래 3. 실선(차도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선은 제외한다), 분리대나 반대쪽 차도의 가장자리와 정차한 차 사이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이 되는 곳 4. 횡단보도와 그 앞 5미터 이내 5. 위험한 굽은 길과 볼록한 고갯마루의 부근으로서 어느 한쪽으로든 도로가 보이는 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곳의 차도 6.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다만, 실선이나 분리대가 있는 삼거리에서 옆길의 맞은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노면 표시 1.17.1이나 1.17.2로 표시된 노선 차량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에서 15미터 이내.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정류장이나 승강장의 표지에서 1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 차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차가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호기나 표지를 가리게 되는 곳, 다른 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되는 곳(자전거도로와 보행자·자전거 도로 위, 이들 도로가 차도와 교차하는 곳에서 5미터 이내를 포함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곳(차도와 보도가 같은 높이로 이어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다니는 곳을 포함한다) 9. 자전거 차로 10. 유도섬과 교통섬 '''제79조(주차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1. 정차가 금지된 곳 2. 시가지 밖의 표지 2.1로 표시된 도로의 차도 3. 철도 건널목에서 50미터 이내 '''제80조(부득이한 정차)'''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운전자는 차를 그곳에서 옮기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문 열기)'''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게 되는 때에는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석을 떠나는 때)''' ①운전자는 차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운전자 없이 쓰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뒤에만 운전석을 떠나거나 차를 두고 떠날 수 있다. ②주차하는 동안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인 없이 차 안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6. 2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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