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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앞지르기, 앞서 나가기와 마주 지나가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8조(앞지르기 전의 확인)''' 앞지르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전자는 나가려는 차로가 앞지르기를 하기에 충분한 거리만큼 비어 있고, 앞지르기를 하는 동안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1.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고 있는 때 2. 같은 차로의 앞차가 왼쪽으로 도는 신호를 한 때 3. 뒤차가 앞지르기를 시작한 때 4. 앞지르기를 마친 뒤 위험을 일으키거나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차로로 돌아올 수 없는 때 '''제70조(앞지르기를 당하는 차)'''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높이거나 그 밖의 행동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앞지르기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1.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주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니는 때의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2. 횡단보도 3. 철도 건널목과 그 앞 100미터 이내 4. 교량, 고가도로와 그 아래, 터널 5. 오르막의 끝, 위험한 굽은 길과 그 밖에 시야가 제한된 구간 '''제72조(횡단보도에서 앞서 나가기)''' 횡단보도를 지나며 앞차를 앞서 나가는 것은 제98조에 따른다. '''제73조(저속 차의 양보)''' 시가지 밖에서 저속 차, 대형 차량이나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차를 앞지르거나 앞서 나가기 어려운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으로 붙어야 하며, 필요하면 멈추어 뒤따르는 차가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제74조(마주 지나가기)''' ①마주 지나가기가 어려운 때에는 자기 쪽에 장애물이 있는 운전자가 양보하여야 한다. ②표지 1.13이나 1.14로 표시된 비탈길에서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내리막으로 가는 운전자가 양보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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