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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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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속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3조(안전한 속도)''' ①운전자는 정해진 최고 속도 안에서 교통량, 차와 화물의 특성과 상태, 도로와 날씨의 상태, 특히 진행 방향의 시야를 고려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속도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운전자가 차를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②운전자는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생기면 차를 세울 때까지 속도를 줄이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시가지의 속도)''' ①시가지에서는 시속 6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②거주 구역, 자전거 구역과 주택단지 안의 길에서는 시속 2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③시는 도로 상태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간에서 표지로 최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높인 속도는 제65조제1항에서 고속도로에 대하여 정한 속도를 넘을 수 없다. ④시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저속 구역에서는 표지 5.31에 적힌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신설 2024. 9. 10.> '''제65조(시가지 밖의 속도)''' ①시가지 밖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시속 110km, 그 밖의 도로 시속 90km 2. 좌석안전띠를 갖춘 좌석에 앉은 승객만 태운 버스: 시속 90km 3. 제2호 외의 버스: 시속 70km 4.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시속 90km, 그 밖의 도로 시속 70km 5. 화물칸에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시속 60km 6.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버스: 시속 60km ②도로관리청은 도로 상태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간에서 특정한 종류의 차에 대하여 최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높인 속도는 표지 5.1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시속 130km, 표지 5.3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시속 110km를 넘을 수 없다. '''제66조(견인과 특수 차량의 속도)''' ①원동기 차량을 끄는 차는 시속 5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②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는 「도로법」 제33조의2에 따른 운행 허가나 위험물 운송의 특별 허가에 적힌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제67조(속도에 관한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의 구조상 최고 속도를 넘는 행위 2. 차에 붙인 속도 제한 식별 표지에 적힌 속도를 넘는 행위 3. 필요 없이 지나치게 느리게 달려 다른 차를 방해하는 행위 4.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데 급제동하는 행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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