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도로교통규칙(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루이나 전역의 도로에서 통행하는 순서를 하나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에 관한 다른 명령과 시의 조례는 이 규칙의 요구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규칙에서 표지와 노면 표시의 번호는 별표 3과 별표 4의 번호를 말한다. 1. "고속도로"란 표지 5.1로 표시되고, 방향마다 분리대로, 분리대가 없는 때에는 방호 울타리로 나뉜 차도를 가지며, 다른 도로, 철도, 노면전차 궤도,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도로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연결차"란 트레일러를 연결한 원동기 차량을 말한다. 3. "자전거"란 휠체어를 제외하고 바퀴가 둘 이상이며 그 위에 탄 사람의 근육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잡이를 돌려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정격 연속 출력이 0.25kW 이하이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전동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4. "자전거 운전자"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란 차도와 보도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쓰이도록 표지 4.4.1로 표시된 도로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 구역"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위한 구역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표지 5.33.1과 5.34.1로 표시된 곳을 말한다. 7. "운전자"란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동물이나 가축의 무리를 도로에서 모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 교습을 받는 사람은 운전자로 본다. 8. "부득이한 정차"란 차의 고장, 싣고 가는 화물의 위험, 운전자나 승객의 상태 또는 도로 위의 장애물 때문에 차가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과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추고 그것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10. "주도로"란 표지 2.1, 2.3.1부터 2.3.7까지 또는 5.1로 표시된 도로가 교차하거나 만나는 도로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와, 포장된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모든 도로가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길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부도로의 교차로 바로 앞에 짧은 포장 구간이 있다고 하여 두 도로가 같은 등급이 되지는 아니한다. 11. "어린이 보호 장치"란 어린이를 태울 때 사고로 다치거나 숨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장치를 말한다. 띠, 고정 장치, 좌석안전띠에 덧대는 부속품은 어린이 보호 장치가 아니며, 어린이 보호 장치의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다. 12. "주간주행등"이란 낮에 달리는 차를 앞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바깥 등화를 말한다. 13. "도로"란 차의 통행을 위하여 만들거나 고쳐서 쓰는 땅이나 인공 구조물의 표면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 보도, 길가장자리와 분리대를 포함한다. 14. "도로교통"이란 사람과 화물이 차를 타거나 타지 아니하고 도로 위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사회관계의 전체를 말한다. 15. "교통사고"란 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일어난 일로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차, 시설물이나 화물이 부서지거나 그 밖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한다. 16. "철도 건널목"이란 도로와 철도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17. "노선 차량"이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 무궤도전차와 노면전차를 말한다. 18. "원동기 차량"이란 원동기로 움직이는 차를 말하며, 모든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를 포함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설계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두 바퀴나 세 바퀴의 원동기 차량으로서, 배기량 50cc 이하의 내연기관이나 정격 연속 출력이 0.25kW를 넘고 4kW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능의 사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다. 20. "이륜자동차"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두 바퀴의 원동기 차량으로서 옆차를 달거나 달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세 바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형 좌석이나 손잡이를 갖추고 공차 질량이 400kg(화물 운송용은 550kg) 이하이며 출력이 15kW 이하인 사륜차는 이륜자동차로 본다. 21. "시가지"란 건물이 들어선 지역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표지 5.23.1부터 5.26까지로 표시된 곳을 말한다. 22. "시야 불량"이란 안개, 비, 눈 그 밖의 이유나 황혼으로 도로가 보이는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23. "앞지르기"란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위한 차로나 차도의 쪽으로 나가 앞의 차 하나나 여럿을 앞서 나간 뒤 원래의 차로나 차도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24. "길가장자리"란 차도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포장의 종류나 노면 표시 1.2로 차도와 구별되고, 이 규칙에 따라 통행, 정차와 주차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5. "운전 교관"이란 운전 교육 기관에서 운전 교육을 맡는 사람으로서 운수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습생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26. "교습생"이란 운전 교육 기관에서 해당 종류의 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이 규칙을 배우는 사람을 말한다. 27. "제한된 시야"란 지형, 도로의 기하 구조, 나무, 건물 그 밖의 물체나 차 때문에 운전자가 진행 방향의 도로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것을 말한다. 28. "위험 상황"이란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29. "위험물"이란 그 성질 때문에 운송 중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과 그 제품, 생산 활동의 폐기물을 말한다. 30. "앞서 나가기"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보다 빠른 속도로 그 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1. "어린이 단체 운송"이란 노선 차량이 아닌 버스로 8명 이상의 어린이를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 없이 태워 나르는 것을 말한다. 32. "차량 대열"이란 청색과 적색 경광등을 켜고 특수 도색을 한 선도 차량을 따라 같은 차로로 바로 이어 달리며 전조등을 켠 원동기 차량 셋 이상의 무리를 말한다. 33. "보행 대열"이란 제27조에 따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걷는 사람의 무리를 말한다. 34. "정차"란 5분 이내의 시간 동안, 또는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일부러 차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35. "교통섬"이란 서로 다른 방향의 차로나 노면전차 궤도를 나누면서 차도 위로 연석을 높이거나 시설로 표시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다 멈출 수 있게 만든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가 지나는 분리대의 부분을 포함한다. 36. "유도섬"이란 차도와 같은 높이에 있거나 그보다 높게 만든 도로의 부분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나누고 합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7. "주차장"이란 도로의 일부이거나 도로에 붙어 있는 곳, 다리 아래나 고가 아래, 광장, 건물과 구조물 안에 특별히 마련한 곳으로서 차를 유료나 무료로 세워 두기 위한 곳을 말한다. 38. "승객"이란 운전자 외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과, 차에 타고 있거나 차에서 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9. "교차로"란 도로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거나 만나거나 갈라지는 곳으로서, 마주 보는 차도 가장자리 곡선부의 시작점 가운데 교차로의 중심에서 가장 먼 점을 서로 이은 가상의 선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길과 만나는 곳은 교차로로 보지 아니한다. 40. "차로 변경"이란 처음의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차로나 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41. "보행자"란 차 밖에서 도로나 보행자·자전거 도로 위에 있으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는 사람, 썰매, 손수레, 유아차나 휠체어를 미는 사람, 롤러스케이트나 원동기 없는 킥보드 등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본다. 42. "보행자 도로"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만들거나 고쳐서 쓰는 땅이나 인공 구조물의 표면으로서 표지 4.5.1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43. "보행자 구역"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구역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표지 5.33과 5.34로 표시된 곳을 말한다. 44. "보행자·자전거 도로"란 차도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또는 나뉘어 다니도록 표지 4.5.2부터 4.5.7까지로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 45. "횡단보도"란 표지 5.19.1, 5.19.2나 노면 표시 1.14.1부터 1.14.3까지로 표시되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정한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의 부분을 말한다.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표지 5.19.1과 5.19.2 사이의 거리를 횡단보도의 폭으로 본다. 46. "차로"란 노면 표시로 표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한 줄로 다닐 수 있는 폭을 가진 차도의 세로 방향 띠를 말한다. 47. "자전거 차로"란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노면 표시로 차도의 다른 부분과 나누고 표지 5.14.2로 표시한 차로를 말한다. 48. "우선"이란 정해진 방향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보다 먼저 통행할 권리를 말한다. 49. "장애물"이란 고장 난 차, 차도의 결함, 떨어진 물건 등 차로 위에 멈추어 있어 그 차로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물체를 말한다. 정체로 서 있는 차나 이 규칙에 따라 그 차로에 멈춘 차는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50. "인접 지역"이란 도로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통과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닌 곳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마당, 주차장, 주유소, 기업의 구내 등을 말한다. 인접 지역 안의 통행은 이 규칙에 따른다. 51. "트레일러"란 원동기가 없이 원동기 차량에 연결되어 다니도록 만든 차를 말하며, 세미트레일러와 해체형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52. "차도"란 차가 다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3. "분리대"란 구조물이나 노면 표시 1.2로 나뉘어 이웃한 차도를 나누거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를 같은 차도의 다른 차로와 나누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통행과 정차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4. "최대 허용 총중량"이란 제작자가 허용 한도로 정한 차의 질량으로서 차 자체와 화물, 운전자와 승객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연결차의 최대 허용 총중량은 연결된 차들의 최대 허용 총중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55. "교통 정리원"이란 신호로 교통을 정리할 권한을 받아 실제로 교통을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제복이나 식별 표지와 장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경찰관과 군 교통 헌병, 도로 관리 기관의 직원, 철도 건널목과 나루터의 근무자를 포함한다. 56. "개인형 이동장치"란 바퀴 하나 이상을 가지고 원동기로 사람 한 명을 옮기도록 만든 차로서 전동킥보드, 전동 외바퀴,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을 말한다. <신설 2022. 3. 29.> 57. "주차"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과 관계없는 이유로 5분을 넘게 일부러 차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58. "야간"이란 해가 진 뒤의 황혼이 끝날 때부터 해가 뜨기 전의 황혼이 시작될 때까지를 말한다. 59. "차"란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 그 위에 설치한 장비를 옮기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0.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붙어 있거나 잔디 띠 등으로 나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1. "양보"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우선을 가지는 때에 그 사람이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어야 할 수 있으면 출발하거나, 계속 진행하거나, 어떤 조작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2. "도로 이용자"란 운전자, 보행자나 승객으로서 도로교통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3.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 운송에 관한 기준에 맞는 버스로서 유치원이나 학교가 소유하거나 그 밖의 권원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64. "전기자동차"란 전동기로만 움직이고 외부의 전원으로 충전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로 이용자의 의무)''' 도로 이용자는 이 규칙과 신호기, 표지와 노면 표시의 요구 가운데 자신과 관계된 것을 알고 지켜야 하며, 권한 안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통행 방향)''' 도로에서 차는 오른쪽으로 통행한다. '''제5조(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할 의무)''' ①도로 이용자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도로의 포장을 손상하거나 더럽히거나, 도로 표지, 신호기 그 밖의 교통 안전시설을 떼거나 가리거나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도로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든 사람은 이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없앨 수 없는 때에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