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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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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1994년 개정 === 해림호 생존자와 정선된 유고랜드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3년 6월 17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9명의 의견으로 해상 이주 통제령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박해의 우려가 있는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는 루이나가 사람에 대해 실효적인 통제를 하는 곳이면 공해 위의 함정에서도 생기며,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바다에서 보호의 여부를 달리한 것은 헌법의 평등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1994년 7월 12일 개정법은 강제송환 금지가 루이나 영역 밖에서도 루이나의 함정, 항공기, 시설이나 공무원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제3조제2항), 해상에서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이 보호를 구하면 가장 가까운 루이나 항구로 데려와 신청 기회를 주도록 했다(제15조). 함정 위에서의 심사는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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