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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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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신청인의 처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체류와 취업)''' ①신청인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②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은 취업할 수 있다. '''제17조(생계와 주거의 지원)''' ①내무부장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생계비와 주거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소득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18조(구금의 제한)''' ①신청인은 보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③어린이와 그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법률 구조와 통역)''' 신청인은 이 법에 따른 신청과 불복 절차에서 「[[법률구조법(루이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무료 법률 구조와 통역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아동)''' ①보호자 없이 루이나에 온 아동이 신청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인 아동은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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