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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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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보호의 신청과 인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신청)''' ①루이나 영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누구나 내무부장관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 ②출입국항, 외국인보호소나 루이나의 함정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때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7. 12.> ③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루이나의 재외공관에서 헌법상 비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면접)''' ①내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을 면접하게 한다. ②신청인은 면접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은 성별의 난민심사관이 면접하여야 한다. ④면접 내용은 녹음하며, 신청인은 면접 조서를 열람하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입증)''' ①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출신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더라도 그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이미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받은 적이 있는 때에는 다시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우려가 없어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결정)''' ①내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난민이나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그 이유와 불복 방법을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보호의 배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루이나에 들어오기 전에 루이나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2조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12조(콘스탄티노폴 주민에 관한 특례)'''[* 1971년 개정으로 들어간 조항이 1991년 전부개정 때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①[[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발급한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사람이 루이나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①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나 보충적 보호만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난민심판부(이하 "심판부"라 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부는 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구술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난민심사국에 소속된 사람은 심판관이 될 수 없다. ④심판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소송)''' ①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루이나)|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신청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제15조(해상에서 정선되거나 구조된 사람)''' <신설 1994. 7. 12.> ①루이나의 함정이 해상에서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이 보호를 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루이나의 항구로 데려와 이 법에 따라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함정에서는 보호 여부를 심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③누구도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 탄 선박을 그 사람의 국적국이나 출발지 쪽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아니 된다. ④함정의 지휘관은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의 수와 그 처리 결과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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