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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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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주민의 언어와 문자 === 키릴 표기가 이민자의 문자에서 나라의 문자가 된 역사는, 그 뒤에 온 이주민들에게 같은 길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1984년 이후 루이나에 정착한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의 다수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쓰며, 이들의 문자는 공인 표기가 아니다. 이주민 단체들은 2019년부터 공공 표지와 공문서에 한국어 문자와 아랍 문자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키릴 문자처럼 이 문자들도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개정은 절충이었다. 시가 조례로 정한 지역의 공공 표지에 다른 문자를 덧붙일 수 있게 하되, 그 문자는 두 공인 표기보다 작게 써야 하고 공인 표기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제29조). 2023년 [[롱비치 (루이나)|롱비치]]는 남부의 세 구에서 공공 표지에 한국어 문자와 아랍 문자를 덧붙이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민주공화당이 시정을 맡은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등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주민 단체들은 표지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유럽에서 온 이민자의 문자만 나라의 문자가 되었다는 점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민주공화당은 제29조가 국어를 공통의 기반으로 삼아 온 용광로 정책을 흔들고 이주민을 출신별로 갈라놓는다고 비판한다. 최근에는 다른 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롱비치 남부의 한국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루이나어를 한국어 문자로 적어 주고받는 메신저 문화가 퍼지자, 이를 1920년대 키릴 표기의 탄생과 견주는 시각이 생겼다. 아카데미는 2024년 이 표기가 공인 표기는 아니지만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대상으로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키릴 표기가 그랬듯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 공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과, 키릴 표기는 한 세기에 걸쳐 수백만 명이 쓴 결과였을 뿐 지금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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