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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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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3조에 따라 국어의 사용과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모든 시민이 국어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국어와 그 다양한 모습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국어는 출신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법을 읽고,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이다. ②국가는 국어를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가꾸어 가는 말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2. 11. 22.> 1. "국어"란 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루이나어를 말한다. 2.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란 각각 국어를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적는 것을 말한다. 3. "어문 규범"이란 제8조에 따라 루이나어 아카데미가 정하는 정서법, 표준어 규정, 두 표기 대응 규범과 외래어 표기법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시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전자 문서를 말한다. 6. "지역어"란 특정 지역에서 대대로 쓰여 온 국어의 지역적 형태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국가와 시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국어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공공 생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국어가 아닌 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의 행정과 재판에서의 언어에 관한 권리는 「[[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른다. ②이주민의 국어 교육에 관하여는 「[[이주민 통합법(루이나)|이주민 통합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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