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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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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기 사항의 파기)''' 총무부장관과 등록 기관은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 포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된 특기 사항과 그 사본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파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등록증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 <1991년 6월 25일 법률 제3984호>}}}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5년 9월 15일 법률 제54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장된 등록번호의 파기)''' 이 법 시행 당시 법률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2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56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성별 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성별 정정 허가 사건의 신청인은 제14조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은 법원에 신청한 날부터 계산한다. '''부칙''' {{{-2 <2023년 10월 17일 법률 제5903호>}}}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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