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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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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목적 외 이용)''' 제4조제1항이나 제23조를 위반하여 등록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금지된 기록)'''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부에 정보를 기록한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제24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등록증의 위조 등)'''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위조되거나 변조된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0. 17.>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 3.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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