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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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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등록 정보의 이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이용 기관의 이용)''' ①이용 기관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 기관은 등록 정보를 이용한 때마다 그 일시, 담당자와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기관의 이용)''' <개정 1991. 6. 25.> ①수사기관은 법관의 허가를 받아 특정한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용한 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등록 여부와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법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기관의 이용 제한)''' ①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등록 정보를 이용하려면 제22조에 따른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누구도 정치적 목적으로 등록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민간의 등록번호 수집 제한)''' <신설 2015. 9. 15.> ①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 ②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며, 등록증을 복사하거나 등록번호를 적어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고용주, 임대인이나 사업자는 계약이나 채용의 조건으로 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본인의 열람)''' <개정 1991. 6. 25.> ①누구나 자신의 등록 정보와 그 이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이용한 기록은 수사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관의 허가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다. '''제26조(지문의 이용)''' <개정 1991. 6. 25.> ①지문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1. 등록증의 발급과 본인 확인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 3.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 4.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조 5. 제22조에 따라 법관의 허가를 받은 범죄 수사 ②제1항제5호의 경우 수사기관은 등록된 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조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사건의 현장 지문과 특정한 사람의 지문을 대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제27조(안전 조치와 유출의 통지)''' <신설 2015. 9. 15.> ①총무부장관과 이용 기관은 등록 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 정보나 등록번호를 다루는 사람은 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본인과 총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총무부장관은 유출 피해자의 등록번호 변경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진정)''' 등록 정보의 이용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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