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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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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신원과 거주 관계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이바지하며, 헌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 등록 정보가 법률이 정한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란 이 법에 따라 국민의 등록 사항을 기록한 전국 국민등록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제11조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등록번호를 말한다. 3. "등록증"이란 제15조에 따라 발급하는 국민등록증을 말한다. 4. "등록 기관"이란 등록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등록 정보"란 등록부에 기록된 정보와 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사진과 지문을 말한다. 6. "이용 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등록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 시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소관)''' ①등록부는 [[루이나 총무부|총무부]]장관이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총무부에 국민등록국을 둔다. ②등록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등록증의 발급은 국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 기관이 한다. '''제4조(등록 정보의 보호)''' ①등록 정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등록부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록할 수 없다. ③누구도 등록부에 정치적 견해, 종교, 민족, 출신 국가, 건강, 수사나 정보 활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제5조(외국인 등의 등록)''' 외국인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의 등록은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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