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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노동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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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공정노동법 제3조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위법성 조각 등)''' ①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쟁의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그 규모 및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단체행동권의 행사 자체만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조합원 개인 또는 간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의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先)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본안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된 감정인에게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공정노동법'''(公正勞動法, Fair Labor Act, 약칭: FLA)은 [[루이나]]의 민사법 가운데 하나로, 노동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해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규정하며, [[루이나 노동부]]가 소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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