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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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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개정 === 2026년 8월 18일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에 서명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은 협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정으로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를 함께 맺었다. 의정서는 콘스탄티노폴을 거쳐 내해 연안국들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국제고속도로로 정하고, 그 도로와 시설을 LSEC의 공동 소유로 했다. 루이나는 국제고속도로 노선에 들어간 자국 고속도로 구간을 LSEC에 출자했다. 의회 심의에서는 국가 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공산권 연안국까지 참여한 기구에 넘긴다는 데 대한 반대가 나왔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은 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에서 통행 방법과 단속, 안전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모두 루이나의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하고, 단속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고 못 박았다(제13조의2). 도로는 LSEC가 소유하되 유지와 안전 관리는 국가도로공사가 위탁받아 이 법의 관리청으로서 맡는다(제13조의3). 고속도로 폐쇄의 제한과 비상시의 군 통행도 루이나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제 소유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방 고속도로와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LSEC의 동의를 받게 했다(제13조의5).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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