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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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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국방과 비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국방 고속도로)'''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루이나 국방부|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고속도로를 국방 고속도로로 지정한다. ②국방 고속도로와 그 교량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용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국방 고속도로의 신설과 개량에 관하여 관리청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제33조(비상 활주로 구간)''' <신설 1958. 9. 16.> ①국방부장관은 국방 고속도로 가운데 곧게 뻗은 구간을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비상 활주로 구간에는 떼어 낼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두고, 주변의 전신주와 표지 등 장애물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평시에 비상 활주로 구간은 일반 고속도로로 쓴다. <개정 1981. 6. 9.> ④국방부장관은 훈련을 위하여 비상 활주로 구간을 막으려면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한 구간을 한 해에 두 차례, 한 차례에 12시간을 넘겨 막을 수 없다. <신설 1981. 6. 9.> '''제34조(비상시의 군 통행)''' <개정 1981. 6. 9.>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되거나 외국의 무력 공격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관리청에 군용 차량의 우선 통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군용 차량도 다른 차와 같이 이 법과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제35조(폐쇄의 제한)''' <신설 1981. 6. 9.> ①누구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막거나 특정한 시로 드나드는 고속도로의 모든 나들목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1. 제22조에 따른 통행의 제한 2.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헌법(루이나)|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된 경우 ②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고속도로를 막은 때에는 막은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의회에 그 이유와 범위,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어떠한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막은 기관은 막힌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과 연료의 반입과 응급 환자의 이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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