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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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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안전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안전 시설)''' 관리청은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조명, 비상 전화와 긴급 정차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상 감시)''' <신설 2013. 5. 14.> ①관리청은 고속도로에 5km 이내의 간격으로 시정과 노면 상태를 재는 기상 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개나 결빙이 잦은 구간으로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구간에는 1k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상 감지 설비의 측정값은 관리청의 교통 상황실과 고속도로 경찰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21조(가변 속도 제한)''' <신설 2013. 5. 14.> ①관리청은 기상 감지 설비의 측정값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1. 시정이 200m 미만이거나 노면이 젖은 때: 시속 80km 2. 시정이 100m 미만이거나 노면에 눈이 쌓인 때: 시속 50km 3. 노면이 얼어붙은 때: 시속 40km ②제1항의 속도는 전광 표지로 알리며, 전광 표지가 나타내는 속도는 다른 표지의 속도보다 우선한다. ③관리청은 측정값이 제1항의 기준에 이른 때부터 5분 안에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제22조(통행의 제한과 폐쇄)''' <개정 2013. 5. 14.>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구간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 1. 시정이 50m 미만인 때 2. 결빙이나 폭설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속도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때 3.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차로가 모두 막힌 때 ②관리청은 통행을 막은 때에는 즉시 상류 나들목의 진입을 막고, 막힌 구간 안의 차를 가장 가까운 나들목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 현장의 관리)''' ①관리청은 교통사고 현장의 뒤쪽에 경고 차량을 배치하여 뒤따르는 차에 사고를 알려야 한다. ②관리청은 사고가 난 차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순찰차와 견인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24조(연쇄 추돌 대응)''' <신설 2013. 5. 14.> ①관리청은 차 세 대 이상이 잇따라 부딪친 사고가 난 때에는 사고를 안 때부터 10분 안에 사고 구간의 상류 나들목과 분기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 ②관리청은 반대 방향 차로의 일부를 막아 긴급자동차의 접근로로 쓸 수 있다. '''제25조(터널)''' 관리청은 길이 1km 이상의 터널에 대피 통로, 연기 배출 설비와 화재 감지 설비를 갖추고, 매년 화재 대피 훈련을 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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