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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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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통행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통행료)''' ①국가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②통행료는 달린 거리와 차의 종류에 따라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5조(무료 구간)''' <개정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을 무료 구간으로 지정한다. ②무료 구간을 지나는 차에는 통행료를 받지 아니하며, 무료 구간을 지난 거리는 통행료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16조(통행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차에는 통행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긴급자동차 2. 작전이나 훈련을 위하여 이동하는 군용 차량 3. 재난 구호를 위하여 이동하는 차량 4.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태운 승용자동차 '''제17조(통행료의 징수)''' <개정 2013. 5. 14.> ①통행료는 차가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전자 징수 방식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요금소를 두는 때에는 요금소 앞 정체가 본선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행료 수입의 사용)''' ①국가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고속도로 특별회계는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안전 시설과 새 노선의 건설에만 쓸 수 있으며, 국도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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