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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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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의2 국제고속도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의2(루이나 구간의 적용 법률)''' <신설 2026. 9. 29.> ①루이나 구간에서의 통행 방법, 최고 속도, 교통 단속과 벌칙에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한다. ②루이나 구간의 안전 시설, 기상 감시,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 휴게 시설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LSEC가 정한 기준이 이 법보다 엄격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루이나 구간에서의 교통 단속, 교통사고의 처리와 순찰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LSEC와 그 직원, 다른 당사자의 공무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당사자의 군용 차량의 통행은 루이나와 그 당사자가 따로 맺은 협정에 따른다. '''제13조의3(소유와 위탁 관리)''' <신설 2026. 9. 29.> ①루이나 구간의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LSEC가 소유한다. ②LSEC는 루이나 구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기며, 국가도로공사는 루이나 구간에서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의무를 진다. ③국가도로공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비용을 LSEC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LSEC에서 받는다. ④국가도로공사가 위탁 협약을 맺거나 바꾸려면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수부장관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LSEC가 위탁 비용을 내지 아니하더라도 국가도로공사는 루이나 구간의 안전 관리를 멈출 수 없다. 이 경우 국가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특별회계에서 먼저 비용을 쓰고 LSEC에 청구한다. '''제13조의4(루이나 구간의 통행료)''' <신설 2026. 9. 29.> ①루이나 구간의 통행료는 LSEC가 정하며, 그 수입은 LSEC에 귀속한다. ②국가도로공사는 LSEC를 대신하여 제17조에 따른 방식으로 루이나 구간의 통행료를 받는다. ③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면제는 루이나 구간에도 적용한다. ④루이나 구간의 무료 구간은 운수부장관이 LSEC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루이나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43조를 적용한다. '''제13조의5(국방과 비상)''' <신설 2026. 9. 29.> ①제34조와 제35조는 루이나 구간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의 보고는 LSEC에도 하여야 한다. ②루이나 구간은 LSE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2조에 따른 국방 고속도로나 제33조에 따른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3조의6(노선과 시설의 변경)''' <신설 2026. 9. 29.> ①LSEC가 루이나 구간의 노선을 바꾸거나 나들목, 분기점과 휴게소를 새로 두거나 없애려면 운수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이 시가지를 지나는 때에는 제8조를 적용한다.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의 동의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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