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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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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민자 고속도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특허)''' <신설 1994. 5. 17.> ①운수부장관은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민간 사업자에게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특허할 수 있다. ②특허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수 없다. ③특허를 하려면 같은 노선을 국가도로공사가 지을 때보다 국가의 전체 부담이 적다는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 6. 10.> '''제10조(민자 구간의 통행료)''' <신설 1994. 5. 17.> ①민자 사업자는 특허 계약에서 정한 통행료를 받는다. ②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거리의 국가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 6. 10.> ③민자 사업자는 통행료를 올리려면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입 보장의 금지)''' <신설 2008. 6. 10.> 국가와 국가도로공사는 민자 사업자에게 통행료 수입이나 교통량을 보장하거나,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특허의 종료)''' <신설 1994. 5. 17.> ①특허 기간이 끝나면 민자 고속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국가도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민자 사업자는 특허 기간이 끝나기 5년 전부터 시설을 운수부장관이 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신설 1994. 5. 17.> ①운수부장관은 민자 사업자의 운영과 안전 관리를 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민자 사업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거듭 어기거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운수부장관은 특허를 취소하고 국가도로공사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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