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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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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지정과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고속도로의 지정)''' ①운수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의 중심 시가지, 주요 항만과 국경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한다. ②운수부장관은 고속도로를 지정하거나 노선을 바꾼 때에는 그 노선과 나들목의 위치를 고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속도로 계획)''' ①운수부장관은 10년마다 고속도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 계획에는 새 노선, 차로 확장, 유지와 보수, 안전 시설 개선과 그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관리청)''' ①고속도로는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한다. ②민자 고속도로는 제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사업자(이하 "민자 사업자"라 한다)가 특허 기간 동안 관리한다. <신설 1994. 5. 17.> ③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국가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4. 5. 17.> '''제8조(시가지 구간)''' <신설 2023. 4. 18.> ①고속도로를 시가지 안으로 새로 내거나 시가지 안의 고속도로 차로를 늘리려면 관할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관할 시가 반대하는 때에는 운수부장관은 그 사업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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