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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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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도시 사이의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교통을 확보하고, 국가의 방위와 재난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58.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58. 9. 16., 1994. 5. 17., 2013. 5. 14., 2023. 4. 18., 2026. 9. 29.> 1. "고속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 "나들목"이란 고속도로와 다른 도로를 잇는 출입 시설을 말하며, "분기점"이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시설을 말한다. 3. "휴게소"란 고속도로 이용자가 쉬고 연료를 넣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붙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민자 고속도로"란 제9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특허를 받아 짓고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5. "국방 고속도로"란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를 말한다. 6. "비상 활주로 구간"이란 제33조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의 구간을 말한다. 7. "가변 속도 제한"이란 기상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광 표지로 최고 속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8. "화물자동차"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9. "국제고속도로"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LSEC"라 한다)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10. "루이나 구간"이란 국제고속도로 가운데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고속도로의 원칙)''' ①고속도로에는 다른 도로나 철도가 같은 높이로 교차하지 아니한다. ②고속도로는 마주 오는 방향의 차로를 중앙분리대로 나누어야 한다. <개정 1958. 9. 16.> ③고속도로는 나들목과 휴게소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으며,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드나드는 출입로를 둘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고속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최고 속도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우선한다. <개정 2013. 5. 14.> ②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③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은 이 법에 따른 고속도로로 본다. <신설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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