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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과 면제 === UBATM 요원의 지위는 '''1946년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CPIUN)에 의한다. 협약 제5조는 유엔 직원에게 공무상 행위에 관한 재판권 면제를 부여하고, 제6조 제22항은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UBATM 현장요원은 대부분 파견국의 신분을 유지한 채 활동하므로 제6조가 적용되며, 임무의 성격상 신원이 기재되지 않는 '''통행증'''(laissez-passer)이 발급된다. 현장 임무국과는 개별 '''임무지위협정'''(SOMA)이 체결되나, 협정문에 UBATM의 명칭은 기재되지 않고 OSTA 명의로 체결된다. 협정이 없는 지역에서의 활동은 1990년 모델 SOFA의 준용으로 처리된다.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엔은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UBATM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사인은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구제 경로는 유엔이 설치하는 청구위원회뿐이며, UBATM 관련 청구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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