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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의 핵심 쟁점과 타결 메커니즘 === 1) '''주권 간섭 우려''' 상임이사국과 다수 회원국은 ‘초현상 대응’이 정보·군사 개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합의문 초안에는 다음의 '''주권 안전장치'''가 삽입되었다. - '''영역성 원칙''': 현장 개입은 원칙적으로 당사국 요청 또는 안보리 긴급 수권(authorization)에 한정. - '''국가연계 채널(National Focal Point, NFP)''': 각국 정부가 지정하는 단일 창구를 통해서만 임무 요청·보고·평가가 오간다. - '''이중 승인(Double-Key)''': 고강도 봉쇄·중화 임무는 당사국 NFP와 특임기구 집행국의 동시 승인 없이는 개시 불가. 2) '''비밀 유지와 정보 공유의 균형''' 대중 노출 시 사회혼란·모방위협이 증폭될 위험과, 과도한 비밀주의가 초래할 분석 실패 사이의 균형이 문제였다. 타협안은 '''최소 공개·최대 상호운용''' 원칙이었다. - '''B-DEP(Baseline Data Exchange Protocol)''': 사건 원시데이터의 메타정보·통계량만 우선 교환, 신원·장비·시설 등 민감 요소는 토큰화 후 별도 보관. - '''AT-SCALE(Anomalous Threat Scale)''': 위험등급 A1–A7, 전염성/파급성 C-지수, 안정화 난이도 S-지수를 통일 규격으로 표기. - '''AnomNet(U-LINK)''': 양자암호 세션·하드웨어 보안모듈(HSM) 기반의 폐회로 네트워크. 로그는 ‘불가역 해시 타임스탬프’로 감리. 3) '''법적 지위와 책임 회피(Risk Shield)''' 유엔 헌장 제29조(보조기관)·제41조(비군사적 조치)를 해석 근거로 삼되, 조직의 존재는 ‘비공개 보조기관’으로 취급. - '''Cover Name''': 외부 문서·예산에서는 ‘특수기술지원실(Office for Special Technical Assistance, OSTA)’로 표기. - '''예산 흐름''': 정규 분담금 상단 삭감 탑슬라이스(top-slice), 평화유지 예산·재난위험경감(DRR) 항목으로 분산 계상. 내부 트러스트 ‘Blue Horizon Fund’ 운용. - '''특권·면제''': CPIUN(유엔 특권과 면제 협약) 준용. 현장요원은 신분 비공개형 Laissez-passer와 지역 SOFA(지위협정)로 보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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