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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관련 안전장치 === 헌장 '''제2조 제1항'''(주권평등)과 '''제2조 제7항'''(국내관할사항 불간섭)이 설립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다만 제2조 제7항은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제39조 판정이 선행하는 한 형식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채택되었다. 실질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 개의 안전장치가 삽입되었다. '''영역성 원칙'''에 따라 현장 개입은 당사국의 요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연계채널'''(National Focal Point, NFP)은 각국이 지정하는 단일 창구로, 임무 요청·보고·평가가 모두 이 창구를 경유한다. '''이중 승인'''(Double-Key)은 고강도 봉쇄 및 중화 임무에 대해 당사국 NFP와 집행국의 동시 승인을 요구한다. 세 장치 모두 우회 경로가 존재한다. 긴급 수권은 사후에 부여될 수 있고, NFP는 정부가 지정하므로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이중 승인은 NFP가 실질적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형식 요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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