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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헌장상의 근거 === 설립의 형식적 근거는 '''헌장 제29조'''다. 이 조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보조기관의 공개 의무나 총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보장이사회 임시절차규칙 제28조 역시 위원회 또는 보고자의 임명 절차만을 정하고 있다. 권한의 근거는 세 조항의 결합이다.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판정하도록 한다. 설립 결의는 초상 현상에 의한 위협을 이 조항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이 판정 자체가 UBATM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다. 판정의 대상이 국가나 무력 행사가 아닌 사례는 이 결의가 처음이다. '''제41조'''는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를 규정한다. 통신·교통의 중단이 명시되어 있어, UBATM이 수행하는 통신망 차단, 항로 폐쇄, 금융 거래 지연은 이 조항의 예시 범위 안에서 설명된다. '''제42조'''는 제41조의 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병력에 의한 조치를 허용한다. 고강도 봉쇄 임무는 이 조항에 근거하나, 개별 임무마다 별도 결의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무에서는 설립 결의가 부여한 포괄 수권으로 대체된다. 이 포괄 수권의 유효성이 UBATM 관련 법적 쟁점 중 가장 큰 것이다. 집행력의 근거는 '''제25조'''와 '''제103조'''다. 제25조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며, 제103조는 헌장상 의무가 다른 국제 협정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이 두 조항의 결합으로 UBATM의 징발 요구는 요구받은 국가의 기존 조약상 의무보다 상위에 놓인다. 중립국의 지위, 기지 사용에 관한 양자 협정, 무기 이전 제한 협정이 모두 이 논리로 배제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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