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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교리 == UBATM의 표준 교리는 '''관측–격리–완화–복구'''(Observe–Isolate–Mitigate–Recover, OIMR) 4단계다. '''관측'''은 사안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로, 당사국의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다. 국가연계채널에 통보되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격리'''는 사안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단계이며 당사국 승인이 필요하다. '''완화'''는 위협의 강도를 낮추는 단계로, 고강도 수단을 수반하는 경우 이중 승인이 요구된다. '''복구'''는 원상 회복과 사후 처리를 포함하며, 민간 노출이 발생한 경우의 정보 처리가 이 단계에 속한다. 시한 규정으로 사안 접수 후 48시간 이내의 초기 평가와 7일 이내의 안정화 계획 수립이 정해져 있다. 민간 노출의 최소화가 모든 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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