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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수사처는 정무직 고위공직자 및 권력기관 요직 인사의 범죄를 전담하는 대상 중심형 관할 구조를 갖는다. 관할 대상은 지위와 직책에 따라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물에 대해 단독 수사 개시권을 가진다. * 현직 장관 및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정당의 대표 * 부장급 이상 판사, 과장급 이상 검사 * 군 장성(준장급 이상) 및 국방부 주요 간부 *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행위 * 위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범죄 관할하는 범죄 유형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 유출, 자녀 채용비리 및 부정청탁 등 권력형 범죄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직권남용은 수사처의 핵심 수사 항목으로,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 개입, 정책 왜곡, 사적 이익 유도를 저지른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수사처는 루이나 전역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수사 착수부터 강제수사, 송치까지 일관된 권한을 행사한다. 공직자와 민간인이 공모한 사건의 경우 수사처가 사건 전반을 수사하되, 민간인 관련 부분은 관할 기관에 이첩하거나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조직범죄나 자금세탁과 연계된 사건에서 이 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이 경우 [[MIA|광역수사국]]과의 협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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