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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CPO는 루이나 공직사회에서 정무직 고위공직자 및 권력기관 요직 인사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일반적인 범죄 수사기관과는 전혀 다른 대상 중심형 관할 구조를 갖는다. CICPO의 관할 대상은 명확히 지위·직책·보안등급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해 단독 수사 개시권을 가진다. * 현직 장관 및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 상/하원의원 및 정당 대표 * 부장급 이상 판사, 과장급 이상 검사 * 군 장성(준장급 이상), 국방부 주요 간부 *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행위 * 대통령실 및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기밀유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횡령, 외환 불법 유출 등 특징적인 점은, 범죄 유형이 아닌 인물의 지위 자체가 관할권 발동의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뇌물 사건이라도 민간인과 장관이 연루된 경우, 전자는 MIA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CICPO 단독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CICPO는 루이나 전역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수사 착수, 강제수사, 송치까지 일관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기소권은 CICPO가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후 법무부 산하 특별기소국 또는 고등검찰청에 사건을 이관해 기소 여부를 협의한다. 한편, 공직자와 민간인의 공모 사건의 경우에는 CICPO가 사건 전반을 수사하되, 민간인 관련 부분은 관할 기관(MIA, 경찰 등)에 이첩하거나 공동수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권력 중심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라는 CICPO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률로 정비되어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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