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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는 [[MIA|광역수사국]]과 검찰이 담당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수사기관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곧 수사 대상인 정치권이었으므로, 어떤 사건에 착수하고 어떤 사건을 덮느냐가 기관의 이해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서도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나서지 않아도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는 구도가 반복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과 사법부, 국영기업에서 권력형 부패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제가 정점에 달했다.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 사이의 유착 의혹, 사건의 선별적 처리, 수사 착수 지연이 연이어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기존 기관이 다룰 수 없는 권력 내부의 범죄를 전담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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