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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부서 === >1. '''수사1부''' — 입법·행정부 고위공직자 전담 >상원의원, 하원의원, 장차관, 대통령실 고위비서관, 산하기관 대표 등의 정치권 및 행정부 고위인사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주요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 채용청탁, 인사개입 등 > >2. '''수사2부''' — 사법·군·국영기업 고위직 전담 >부장급 판사, 과장급 검사, 준장급 이상 군 간부, 국영기업 임원을 포함한 사법기관 및 특수직 고위층 사건을 담당한다. >주요 사건: 예산 유용, 군납비리, 기밀 유출, 방산 리베이트 등 > >3. '''수사지원분석실''' >사건 분석, 정보처리, 금융 흐름 추적,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담당하는 기술중심 수사보조 부서이다. >자체 전산 체계와 [[MIA|광역수사국]] 공직감찰국에서 전출된 정보요원으로 구성되며, 고위공직자의 은닉 재산과 연계 관계를 시각화하여 수사팀에 제공한다. > >4. '''정책법무실''' >수사 적법성 검토, 헌법적 쟁점 검토, 외부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내부 법무부서이다. >기소의견 작성, 송치문 초안, 공판 대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이외에 감찰실, 비서실, 윤리심사위원회, 정보보호실이 직속 보조조직으로 존재하며 수사 외적인 부분의 운영을 총괄한다. 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내부 윤리심사위원회가 상설되어 있어,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편향 수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수사처는 정예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사건 규모에 따라 [[MIA|광역수사국]], 검찰, [[NIA|국가정보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변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주도권은 항상 수사처가 유지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휘, 조정, 독립 조사 중 하나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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