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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권력형 비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정보 수집 2.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공무상 기밀 유출 등 중대 직무범죄에 대한 독립적 조사 3.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범한 관련 범죄의 공소 제기 의견 작성 및 사건 송치 ② 수사처는 어느 중앙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그 독립성은 [[루이나 헌법|헌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일체의 직무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장관 및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관할 대상)''' ① 수사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관할한다. 1. 현직 장관 및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2.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정당의 대표 3. 부장급 이상 판사 및 과장급 이상 검사 4. 군의 준장 이상 장교 및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주요 간부 5.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6. 전직 고위공직자 중 재직 중 범한 범죄에 한함 ② 관할 대상자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공모한 범죄가 있는 경우, 수사처는 해당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공동 수사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관할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사권)''' ① 수사처는 관할 대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고발, 정보보고, 공익제보, 내부첩보 등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2. 계좌추적 및 금융거래정보 열람 3. 통신자료 요청 및 위치정보 추적 4. 디지털 자료 복구 및 포렌식 분석 5. 출입국기록 및 외환거래기록 열람 ③ 제2항 각 호의 권한은 법원의 사전 영장에 의하여 행사한다. ④ 수사처는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치하며, 기소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착수한 사건이 수사처의 관할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③ 공동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처와 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협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공동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원회는 수사처장, [[MIA|광역수사국장]], 검찰총장 및 관계 수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긴급한 체포 또는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관할에 관계없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사처에 통보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Commission for Public Officials, 약칭 CICPO 또는 공수처)는 [[루이나]]의 헌법상 독립 수사기관으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상·하원의원, 판검사, 군 장성, 국영기업 임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반부패 특수조사기관이다. 기존의 [[MIA|광역수사국]](MIA)과 검찰로부터 고위층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루스탈지아|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의 주도로 [[2021년]] [[4월 2일]] 설립되었다. 이로써 수사처는 고위 권력자의 부정부패, 직권남용, 뇌물, 공공 자금 유용, 기밀 누설 등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및 송치 권한을 부여받았다. 처장과 차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루이나 의회|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된다. 임기 중 해임은 법률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정된다. 수사처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부 내 다른 부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사처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관할이 범죄가 아니라 사람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이나 발생 장소로 관할을 나누는 반면, 수사처는 피의자가 누구인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장관이면 수사처가, 민간인이면 [[MIA|광역수사국]]이나 검찰이 맡는다. 정원 110명의 소규모 조직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수사 대상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은 대신, 개별 사건의 정치적 무게가 크기 때문에 조직은 정예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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