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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및 형사절차상 지위 === 기구는 법인격이 없고 어떤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기구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루이나 국방부|국방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국방부는 응소하되 국방조직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버트 대 국방부」(1983)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청구를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했고, 이 판단이 이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되었다. 형사절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피의자의 소속과 신분을 특정해야 하나, 기구 요원의 종전 신분은 임무 종료와 함께 말소되고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치령에 면책 조항은 없으며, 면책은 조문이 아니라 특정 불가능성에 의해 사실상 성립한다. 대외 계약, 부동산 취득, 민간 인력 채용은 기구의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미확인현상연구소]]와 국방부 조달 대행 법인 2개를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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