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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근거 === 실제 업무 처리 기준은 국방부 훈령 제83-7호와 그 하위의 기구 내부 규정에 있다. 등급 판정 기준, 작전 승인 절차, 격리 시설 운영 기준, 정보 통제 절차가 모두 이 층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이 아니므로 개정에 외부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1983년]] 임무 전환과 [[1995년]] 대응 방침 변경은 모두 훈령 개정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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