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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률 === 공개 법률에는 기구의 명칭·임무·소재가 일체 기재되지 않는다.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위임과, 그 조직에 관한 공표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만이 존재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제49조 (특수임무조직)'''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의 명칭, 소관 사무, 정원, 소재 및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5조(기관의 공표) 및 제11조(직제의 관보 게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조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기관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9조는 [[1977년]] 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조문에 명칭이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조직이 몇 개 존재하는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제4항은 기구 관련 실무에서 '''제4항 응답'''이라 불리며, 정보공개 청구와 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표준 회신 문구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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