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8 | 18 | |
|---|
| 19 | 19 | 수사는 검사가 주재하고, 시경찰과 [[MIA|광역수사국]] 등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제172조·제173조). 체포, 구속, 압수와 수색 같은 강제처분은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강제처분의 허가만 맡는 수사판사가 영장으로 정하며(제174조), 체포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제122조). 검사는 충분한 혐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제158조), 경미한 사건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제159조~제163조). 공판은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며(제213조), 고문이나 기망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제144조·제212조). |
|---|
| 20 | 20 | |
|---|
| 21 | | 이 법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사법 참여를 구체화한다(헌법 제117조).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중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 공판으로 심판하며(제7조·제234조~제240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국민과 단체도 민중소추인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제289조~제297조). 피해자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제182조), 피해자참가인으로 공판에 참여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제305조~제312조). |
|---|
| 21 |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국민의 사법 참여를 구체화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중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 공판으로 심판하며(제7조·제234조~제240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국민과 단체도 민중소추인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제289조~제297조). 피해자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제182조), 피해자참가인으로 공판에 참여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제305조~제312조). |
|---|
| 22 | 22 | |
|---|
| 23 | 23 | == 연혁 == |
|---|
| 24 | 24 | === 제정 === |
|---|
| ... | ... | |
|---|
| 27 | 27 | 1887년 11월 22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을 나누어, 공소는 새로 설치한 검찰이 제기하고 공판은 공개와 구두주의로 하게 했다.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배심원 12명이 참여하는 배심 법정에서 재판했다. 그러나 제정 법은 공판에 앞서 예심판사가 증거를 모으는 예심 제도를 두었다. 중한 죄의 사건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예심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을 비공개로 신문해 예심 조서를 만들었고, 공판에서는 이 조서를 낭독할 수 있었다. 예심 중의 구금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
|---|
| 28 | 28 | |
|---|
| 29 | 29 | === 1926년 개정 === |
|---|
| 30 | | 1916년 윈덴브뤼크 철도 파업 뒤 기소된 파업 지도자들은 길게는 2년 넘게 예심 구금에 묶여 있었고, 이는 노동당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 1926년 11월 16일 개정법(법률 제1095호)은 예심 구금을 6개월로 제한하고, 예심 중에도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게 했다. 1921년 헌법으로 선거권을 얻은 여성도 이때부터 배심원이 될 수 있었다. |
|---|
| 30 | 1916년 윈덴브뤼크 철도 파업 뒤 기소된 파업 지도자들은 길게는 2년 넘게 예심 구금에 묶여 있었고, 이는 노동당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 1926년 11월 16일 개정법(법률 제1095호)은 예심 구금을 6개월로 제한하고, 예심 중에도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게 했다. 1921년 [[헌법(루이나)|헌법]]으로 선거권을 얻은 여성도 이때부터 배심원이 될 수 있었다. |
|---|
| 31 | 31 | |
|---|
| 32 | 32 | === 1951년 전부개정 === |
|---|
| 33 | |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동안 경찰은 전시 비상법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다. 1949년 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전부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781호)은 체포와 구속을 법관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리게 했다. 미결 구금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규정과,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도 이때 들어갔다. |
|---|
| 33 |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동안 경찰은 전시 비상법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다. 1949년 [[헌법(루이나)|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전부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781호)은 체포와 구속을 법관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리게 했다. 미결 구금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규정과,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도 이때 들어갔다. |
|---|
| 34 | 34 | |
|---|
| 35 | 35 | === 군정 === |
|---|
| 36 | 36 | 1978년 군부가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운 뒤 위원회는 포고로 배심 재판을 정지하고, 국가 안전에 관한 죄의 피의자를 영장 없이 3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포고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일반 법원에 남은 사건에서는 예심 제도가 악용되었다. [[NIA|국가정보국]]과 군 수사기관이 고문으로 받아 낸 자백을 예심판사가 다시 조서로 만들면, 공판에서는 그 조서를 낭독하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
|---|
| ... | ... | |
|---|
| 41 | 41 | 공판에서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수사 조서의 낭독을 엄격히 제한했고(제213조·제214조), 고문이나 기망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제144조·제212조). 군정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집을 도청했던 경험 때문에 주거 안의 대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엿듣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었다(제105조). 공무원의 고문과 불법 구금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제167조), 부칙은 군정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
| 42 | 42 | |
|---|
| 43 | 43 | === 1993년 개정 === |
|---|
| 44 | |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이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4조제3항), 배심 제도와 민중소추를 통한 국민의 사법 참여(헌법 제117조),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헌법 제24조제6항)를 정하고, 사형을 폐지했다.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 때인 1993년 11월 16일 의회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을 제정하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법률 제4131호). |
|---|
| 44 | 1990년 [[헌법(루이나)|제6공화국 헌법]]은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이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 배심 제도와 민중소추를 통한 국민의 사법 참여([[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6항)를 정하고, 사형을 폐지했다.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 때인 1993년 11월 16일 의회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을 제정하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법률 제4131호). |
|---|
| 45 | 45 | |
|---|
| 46 | 46 | 배심원은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지만, 배심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로 넓어졌고 배심원은 평결의 이유를 적게 되었다(제7조·제238조). 민중소추가 새로 생겨 피해자가 아닌 국민과 단체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제289조~제297조). 위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24시간 안에 법관 앞에 데려오게 하는 인신보호 청구(제139조·제140조)와 공설변호인 제도(제151조)도 이때 도입되었고,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
|---|
| 47 | 47 | |
|---|
| ... | ... | |
|---|
| 114 | 114 | 1.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종신형인 죄 |
|---|
| 115 | 115 | 2. 「[[형법(루이나)|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 |
|---|
| 116 | 116 | 3. 출판물, 방송 그 밖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저지른 표현에 관한 죄 |
|---|
| 117 | | 4. 그 밖에 「배심재판법」에서 배심 사건으로 정한 죄 |
|---|
| 117 | 4. 그 밖에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에서 배심 사건으로 정한 죄 |
|---|
| 118 | 118 | ②피고인이 여러 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배심 사건이면 사건 전체를 배심 공판으로 심판한다. 다만, 법원은 배심 사건이 아닌 죄를 분리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있다. |
|---|
| 119 | 119 | ③피고인은 제235조에 따라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
| 120 | | ④배심원의 자격, 선정과 평의의 방법은 「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
|---|
| 120 | ④배심원의 자격, 선정과 평의의 방법은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
|---|
| 121 | 121 | |
|---|
| 122 | 122 | '''제8조(관련 사건)'''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본다. |
|---|
| 123 | 123 | 1.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 |
|---|
| ... | ... | |
|---|
| 153 | 153 | |
|---|
| 154 | 154 | '''제15조(국외의 공무원과 군인)''' |
|---|
| 155 | 155 | ①국외에서 근무하는 루이나의 공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관할이 없는 사건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
| 156 | | ②국외에 파견된 국군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도 제1항과 같다. |
|---|
| 156 | ②국외에 파견된 국군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도 제1항과 같다. |
|---|
| 157 | 157 | |
|---|
| 158 | 158 | '''제16조(관할의 경합)''' |
|---|
| 159 | 159 | ①여러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먼저 공판 개시 결정을 한 법원이 심판한다. |
|---|
| ... | ... | |
|---|
| 236 | 236 | |
|---|
| 237 | 237 | '''제33조(법원사무관 등과 배심원에 대한 준용)''' |
|---|
| 238 | 238 | ①이 장의 규정은 법원사무관, 통역인과 배심원에게 준용한다. |
|---|
| 239 | | ②배심원의 기피는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배심재판법」에 따른다. <신설 1993. 11. 16.>}}} |
|---|
| 239 | ②배심원의 기피는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에 따른다. <신설 1993. 11. 16.>}}} |
|---|
| 240 | 240 | |
|---|
| 241 | 241 | ===== 제4장 소송 서류와 전자 기록 ===== |
|---|
| 242 | 24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 | ... | |
|---|
| 568 | 568 | ====== 제2절 몰수 보전과 그 밖의 보전 처분 ====== |
|---|
| 569 | 56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70 | 570 | '''제97조(몰수 보전)''' |
|---|
| 571 | | ①물건이 「형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수할 수 있다. |
|---|
| 571 | ①물건이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수할 수 있다. |
|---|
| 572 | 572 | ②부동산과 권리는 등기나 등록의 처분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전한다. |
|---|
| 573 | 573 | |
|---|
| 574 | 574 | '''제98조(추징 보전)''' |
|---|
| ... | ... | |
|---|
| 595 | 595 | ====== 제3절 통신과 위치 정보 ====== |
|---|
| 596 | 59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97 | 597 | '''제102조(통신제한조치 등)''' |
|---|
| 598 | | ①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다. |
|---|
| 599 | |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이 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
|---|
| 598 | ①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다. |
|---|
| 599 |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이 법과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
|---|
| 600 | 600 | |
|---|
| 601 | 601 | '''제103조(위치 추적)''' |
|---|
| 602 | 602 | ①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거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영장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
|---|
| ... | ... | |
|---|
| 650 | 650 | ④붙잡힌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알리고, 요구하면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651 | 651 | |
|---|
| 652 | 652 | '''제112조(검문소)''' |
|---|
| 653 | |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도로와 공공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체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653 |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도로와 공공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체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654 | 654 | ②검문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살펴볼 수 있다. |
|---|
| 655 | 655 | ③검문소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하며, 그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
|---|
| 656 | 656 | |
|---|
| ... | ... | |
|---|
| 661 | 661 | ④국외에서의 수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루이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다. |
|---|
| 662 | 662 | |
|---|
| 663 | 663 | '''제114조(대량 정보 대조)''' |
|---|
| 664 | |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범인의 특징과 기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
|---|
| 664 |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범인의 특징과 기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
|---|
| 665 | 665 | ②대조에 쓸 정보는 법관이 특정하며, 정치적 견해, 건강, 종교와 성생활에 관한 정보는 쓸 수 없다. |
|---|
| 666 | 666 | ③대조가 끝나면 그 결과로 걸러진 정보 외의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
|---|
| 667 | 667 | |
|---|
| ... | ... | |
|---|
| 913 | 913 | '''제154조(접견교통권)''' |
|---|
| 914 | 914 | ①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서신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
|---|
| 915 | 915 | ②변호인과의 접견을 엿듣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
|---|
| 916 | | ③「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로 구금된 사람에게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
|---|
| 916 | ③「[[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로 구금된 사람에게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
|---|
| 917 | 917 | |
|---|
| 918 | 918 | '''제155조(기록의 열람)''' |
|---|
| 919 | 919 | ①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한 없이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며 압수물을 살펴볼 수 있다. |
|---|
| ... | ... | |
|---|
| 999 | 999 |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
| 1000 | 1000 | 1.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
|---|
| 1001 | 1001 | 2.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
|---|
| 1002 | | 3.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
|---|
| 1002 | 3. [[헌법(루이나)|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
|---|
| 1003 | 1003 | 4. 의원의 체포나 기소에 대한 동의를 소속 원이 거부한 때부터 그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 1004 | 1004 | 5. 제182조의 재정신청과 제295조의 공판 개시 청구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 기간 |
|---|
| 1005 | 1005 | ②공범의 1명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
| ... | ... | |
|---|
| 1028 | 1028 | 3.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의 경찰관 |
|---|
| 1029 | 1029 | 4.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경찰관 |
|---|
| 1030 | 1030 | 5. 그 밖에 법률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긴 공무원 |
|---|
| 1031 | | ③「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른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이 법의 검사로 보며, 그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4.> |
|---|
| 1032 | | ④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직원과 국군의 군인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군사재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은 그 법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1. 16.> |
|---|
| 1031 | ③「[[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른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이 법의 검사로 보며, 그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4.> |
|---|
| 1032 | ④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직원과 국군의 군인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은 그 법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1. 16.> |
|---|
| 1033 | 1033 | ⑤사법경찰관의 수사 관할과 직무의 범위는 각 기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
| 1034 | 1034 | |
|---|
| 1035 | 1035 | '''제173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
|---|
| ... | ... | |
|---|
| 1042 | 1042 | ①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관이 하여야 하는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처분을 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사판사가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과 제86조의 처분은 고등법원의 수사판사가 한다. |
|---|
| 1043 | 1043 | ②수사판사는 처분이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며, 처분의 합목적성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수사판사는 스스로 수사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정하지 아니한다. |
|---|
| 1044 | 1044 | ③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고 검사와 연락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사판사는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
| 1045 | | ④수사판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두며, 같은 법관이 같은 기간에 수사판사의 업무와 형사 공판의 업무를 함께 맡지 아니한다. |
|---|
| 1045 | ④수사판사는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두며, 같은 법관이 같은 기간에 수사판사의 업무와 형사 공판의 업무를 함께 맡지 아니한다. |
|---|
| 1046 | 1046 | |
|---|
| 1047 | 1047 | '''제175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
| 1048 | 1048 | ①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공무소, 공공기관과 공사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 | ... | |
|---|
| 1377 | 1377 | ②배심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하며, 법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형을 정한다. |
|---|
| 1378 | 1378 | ③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
| 1379 | 1379 | ④배심원은 공판에 나온 증거 외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380 | | ⑤배심원의 선정, 보호와 비용에 관하여는 「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
|---|
| 1380 | ⑤배심원의 선정, 보호와 비용에 관하여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
|---|
| 1381 | 1381 | |
|---|
| 1382 | 1382 | '''제235조(배심 공판의 포기)''' <신설 1993. 11. 16.> |
|---|
| 1383 | 1383 | ①피고인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
| ... | ... | |
|---|
| 1633 | 1633 | ③검사가 아닌 사람의 재심 청구서에는 변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자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
|---|
| 1634 | 1634 | |
|---|
| 1635 | 1635 | '''제283조(재심 청구)''' |
|---|
| 1636 | | ①재심은 원심 판결을 한 법원과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청구한다. 관할 법원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
|---|
| 1636 | ①재심은 원심 판결을 한 법원과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청구한다. 관할 법원은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
|---|
| 1637 | 1637 | ②재심 청구서에는 재심의 이유와 증거를 적는다. |
|---|
| 1638 | 1638 | |
|---|
| 1639 | 1639 | '''제284조(재심 청구의 심사)''' |
|---|
| ... | ... | |
|---|
| 1677 | 1677 | ①민중소추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죄와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678 | 1678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
|---|
| 1679 | 1679 | 2. 제298조에 따라 사인소추를 할 수 있는 죄 |
|---|
| 1680 | | 3. 「소년사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
|---|
| 1680 | 3.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
|---|
| 1681 | 1681 | ②다음 각 호의 죄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하 "공익 범죄"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25. 12. 9.> |
|---|
| 1682 | 1682 |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1683 | 1683 | 2. 선거와 정치자금에 관한 죄 |
|---|
| ... | ... | |
|---|
| 1741 | 1741 | ②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도 사인소추를 할 수 있다. |
|---|
| 1742 | 1742 | ③검사는 제1항의 죄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한다. |
|---|
| 1743 | 1743 | |
|---|
| 1744 | | '''제299조(화해의 시도)''' 제29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대한 사인소추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기관에서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시에 살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744 | '''제299조(화해의 시도)''' 제29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대한 사인소추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기관에서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시에 살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745 | 1745 | |
|---|
| 1746 | 1746 | '''제300조(사인소추의 제기)''' |
|---|
| 1747 | 1747 | ①사인소추는 사인소추장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제출하여 제기한다. |
|---|
| ... | ... | |
|---|
| 1840 | 1840 | 2.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
|---|
| 1841 | 1841 | 3.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
|---|
| 1842 | 1842 | ②심리 지원 인력은 피해자를 신문에 동반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 1843 | | ③심리 지원 인력의 자격과 운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정한다. |
|---|
| 1843 | ③심리 지원 인력의 자격과 운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정한다. |
|---|
| 1844 | 1844 | |
|---|
| 1845 | 1845 | '''제317조(사생활의 보호)''' <신설 2015. 5. 12.> |
|---|
| 1846 | 1846 | ①성범죄 피해자의 과거의 성 경험과 성적 이력에 관한 질문과 증거는 공소사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여 법원이 미리 허가한 때에만 할 수 있다. |
|---|
| 1847 | 1847 | ②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
|---|
| 1848 | 1848 | ③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849 | 1849 | |
|---|
| 1850 | 1850 | '''제318조(피해자 권리의 고지)''' |
|---|
| 1851 | | ①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피해자 지원 기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구조와 배상 신청의 방법을 되도록 일찍 피해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
|---|
| 1851 | ①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피해자 지원 기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구조와 배상 신청의 방법을 되도록 일찍 피해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
|---|
| 1852 | 1852 | ②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지원 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
|---|
| 1853 | 1853 | |
|---|
| 1854 | 1854 | ==== 제6편 특별 절차 ==== |
|---|
| ... | ... | |
|---|
| 1956 | 1956 |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이 한다. |
|---|
| 1957 | 1957 | |
|---|
| 1958 | 1958 | '''제339조(남은 형의 집행유예)''' |
|---|
| 1959 | | ①형집행 담당 판사는 「형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면 수형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형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다. |
|---|
| 1959 | ①형집행 담당 판사는 「[[형법(루이나)|형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면 수형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형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다. |
|---|
| 1960 | 1960 | ②판사는 결정하기 전에 검사, 구금 시설의 장과 수형자의 의견을 듣고 수형자를 직접 심문하여야 한다. 종신형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
| 1961 | 1961 | ③피해자가 제313조에 따라 통지를 신청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5. 12.> |
|---|
| 1962 | 1962 | ④제1항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 ... | ... | |
|---|
| 1972 | 1972 | ③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루이나)|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
|---|
| 1973 | 1973 | |
|---|
| 1974 | 1974 | '''제342조(벌금 미납과 대체 처분)''' |
|---|
| 1975 | | ①강제집행으로도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형법」에 따른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 |
|---|
| 1975 | ①강제집행으로도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른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 |
|---|
| 1976 | 1976 |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체 자유형 대신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한다. 봉사는 본인이 동의한 때에만 하게 할 수 있다. |
|---|
| 1977 | 1977 | ③자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체 자유형을 집행하기 전에 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
| 1978 | 1978 | ④대체 자유형을 집행하는 중에 벌금을 내면 즉시 석방한다. |
|---|
| ... | ... | |
|---|
| 2031 | 2031 | '''제355조(형사 절차 정보의 처리)''' |
|---|
| 2032 | 2032 | ①검찰, 법원과 사법경찰관은 형사 절차의 수행, 형의 집행과 사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 2033 | 2033 | ②피의자의 정보를 장래의 형사 절차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 2034 | |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
| 2034 |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
| 2035 | 2035 | |
|---|
| 2036 | 2036 | '''제356조(정보의 삭제와 처리 제한)''' |
|---|
| 2037 | 2037 | ①개인정보는 처리의 목적을 이루었거나 저장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
|---|
| ... | ... | |
|---|
| 2086 | 2086 |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도 적용한다. |
|---|
| 2087 | 2087 | |
|---|
| 2088 | 2088 | '''부칙''' {{{-2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9호>}}} |
|---|
| 2089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와 제22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208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와 제22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2090 | 2090 | |
|---|
| 2091 | 2091 | '''부칙''' {{{-2 <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20호>}}} |
|---|
| 2092 | 209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4조제3항과 제2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
|---|
| 2101 | 2101 | |
|---|
| 2102 | 2102 | 그러나 민중소추 신청은 2010년 한 해 120건가량에서 2023년 640건가량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정당과 가까운 단체가 낸 것이 40%를 넘었다. 선거철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민중소추가 쏟아졌고, 공판이 열리지 않더라도 '민중소추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언론에 오르내렸다. 2024년 의회폭동 사건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된 일은 이런 흐름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
|---|
| 2103 | 2103 | |
|---|
| 2104 | | 2025년 개정을 두고는 양쪽에서 비판이 나온다. 애국당은 "정당이 지배하는 단체"라는 기준(제290조제2항)이 모호해 정부가 비판 단체를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국당 계열의 단체들은 2026년 이 조항이 헌법 제117조의 국민의 사법 참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대로 여성 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민중소추를 막은 조항(제295조제3항)이 가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강요나 압박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건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
| 2104 | 2025년 개정을 두고는 양쪽에서 비판이 나온다. 애국당은 "정당이 지배하는 단체"라는 기준(제290조제2항)이 모호해 정부가 비판 단체를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국당 계열의 단체들은 2026년 이 조항이 [[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의 국민의 사법 참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대로 여성 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민중소추를 막은 조항(제295조제3항)이 가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강요나 압박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건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
| 2105 | 2105 | |
|---|
| 2106 | 2106 | === 형량 합의와 배심 공판 === |
|---|
| 2107 | 2107 | 2009년 형량 합의가 제도화된 뒤 배심 사건 가운데 실제로 배심 공판까지 간 사건의 비율은 2008년 58%에서 2024년 31%로 떨어졌다. 같은 해 배심 사건의 46%가 피고인이 배심 공판을 포기하고 형량 합의를 한 뒤 법관만의 재판으로 끝났다. 법무부가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범죄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배심 공판을 받은 피고인의 형은 합의한 피고인보다 평균 40% 무거웠다. |
|---|
| 2108 | 2108 | |
|---|
| 2109 | | 비판하는 쪽은 이 격차가 피고인에게 배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헌법 제24조제3항)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력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형량 합의 조항(제220조~제222조)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합의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뒤로도 공판 밖 논의를 알리지 않은 채(제207조) 합의를 한 사건을 여러 차례 파기했다. 찬성하는 쪽은 배심 공판이 평균 9일 넘게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없으면 미결 구금이 더 길어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심 사건에서 형량 합의를 아예 금지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
| 2109 | 비판하는 쪽은 이 격차가 피고인에게 배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력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형량 합의 조항(제220조~제222조)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합의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뒤로도 공판 밖 논의를 알리지 않은 채(제207조) 합의를 한 사건을 여러 차례 파기했다. 찬성하는 쪽은 배심 공판이 평균 9일 넘게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없으면 미결 구금이 더 길어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심 사건에서 형량 합의를 아예 금지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
| 2110 | 2110 | |
|---|
| 2111 | 2111 | === 미결 구금 === |
|---|
| 2112 | | 이 법은 미결 구금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제134조), 2024년 기준 루이나 구금 시설 수용자의 27%가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 구금자였다. 고등법원의 구속 계속 심사(제135조)에서 검찰의 연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90%를 넘어,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테러 방지법」은 테러범죄의 미결 구금을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여, 이 법의 상한을 사실상 우회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
|---|
| 2112 | 이 법은 미결 구금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제134조), 2024년 기준 루이나 구금 시설 수용자의 27%가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 구금자였다. 고등법원의 구속 계속 심사(제135조)에서 검찰의 연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90%를 넘어,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은 테러범죄의 미결 구금을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여, 이 법의 상한을 사실상 우회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
|---|
| 2113 | 2113 | |
|---|
| 2114 | 2114 | 2024년 11월 의회폭동 뒤 수사기관은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을 체포했다. 벨포르의 수사판사가 모자라 체포된 사람의 인치가 늦어지면서 인신보호 청구가 한꺼번에 몰렸고, 법원은 48시간 안에 인치되지 않은 사람들을 석방했다(제122조제4항·제140조). 2025년 국민옹호관은 보고서에서 일부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었다고 밝혔다(제122조제2항). 애국당은 구속된 지지자들을 '정치범'이라 불렀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절차상의 잘못을 법원이 인신보호로 바로잡은 사례로 평가한다. |
|---|
| 2115 | 2115 | |
|---|
| 2116 | 2116 | === 주거 안 대화의 녹음 금지 === |
|---|
| 2117 | | 제105조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관의 영장이 있더라도 주거 안의 대화를 엿듣지 못하게 한다. 헌법은 법관의 결정이 있으면 주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헌법 제18조제2항), 1981년 의회는 군정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집을 도청했던 경험 때문에 법률로 이를 완전히 막았다. |
|---|
| 2118 | | |
|---|
| 2119 | | 광역수사국과 검찰은 조직범죄 단체와 마약 밀매 조직이 이 조항을 알고 일부러 집 안에서만 모의한다며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21년 「대테러 방지법」 전부개정 때 정부안에는 고등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테러 사건에 한하여 주거 안의 대화를 녹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의회 심의에서 빠졌다. 시민단체와 국민옹호관은 한 번 예외를 두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
| 2120 | | |
|---|
| 2117 | 제105조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관의 영장이 있더라도 주거 안의 대화를 엿듣지 못하게 한다. [[헌법(루이나)|헌법]]은 법관의 결정이 있으면 주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2항), 1981년 의회는 군정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집을 도청했던 경험 때문에 법률로 이를 완전히 막았다. |
|---|
| 2118 | |
|---|
| 2119 | 광역수사국과 검찰은 조직범죄 단체와 마약 밀매 조직이 이 조항을 알고 일부러 집 안에서만 모의한다며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21년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전부개정 때 정부안에는 고등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테러 사건에 한하여 주거 안의 대화를 녹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의회 심의에서 빠졌다. 시민단체와 국민옹호관은 한 번 예외를 두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
| 2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