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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1990 ||전부개정 (제6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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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 제1공화국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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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마지막 국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먼 지방에서 목수로 일하던 사람을 새 왕으로 세우려 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에서 이긴 의회파는 제헌의회를 열어 1885년 6월 20일 첫 공화국 헌법을 의결했다. 이 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상원·하원 양원제 의회를 두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권력 구조의 뼈대를 세웠고, 귀족 칭호와 세습 특권을 폐지했다. 다만 선거권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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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마지막 국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먼 지방에서 목수로 일하던 사람을 새 왕으로 세우려 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에서 이긴 의회파는 제헌의회를 열어 1885년 6월 20일 첫 공화국 헌법을 의결했다. 이 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상원·하원 양원제 의회를 두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권력 구조의 뼈대를 세웠고, 귀족 칭호와 세습 특권을 폐지했다. 모든 시민이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도 이때 처음 헌법에 적혔다. 누구를 법정에 세울지를 국왕의 관리가 정하던 왕정에 대한 반성이자, 법의 집행은 시민의 일이라는 의회파의 공화주의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다만 선거권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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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 제2공화국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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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1916년 윈덴브뤼크 철도 파업 이후 노동운동이 커지고 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재산과 성별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더 버티기 어려워졌다. 1921년 전부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적었다. 대통령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대공황기의 러더퍼트 J. 헤이슬러는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세 차례 연이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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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기본권 편은 권리마다 보호의 강도를 달리한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처럼 제2장 제1절에 있는 권리는 법원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절차와 헌법소원으로 보호되고, 제3장의 사회 정책 원리는 입법과 행정의 지침이 된다. 다만 최저소득 보장과 주거권은 제3장에 있으면서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48조). 평등 조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가족 형태를 포함해 차별 금지 사유를 넓게 열거하며(제14조), 국방의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한다(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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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형사 사법은 1885년 헌법 이래의 사인소추주의를 이어받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제24조제7항), 검찰의 공소는 이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제116조제5항).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민은 배심 제도와 사인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제24조제3항·제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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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90 |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는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계사태는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예외사태는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은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3조~제105조).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출 수 없고, 헌법을 고칠 수 없다(제106조·제152조).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이나 법원은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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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2 |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내는 예산 제안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양원이 예산결의안으로 지출 총액과 분야별 한도를 정한 뒤 하원 세출위원회가 분야별 세출법률을 직접 작성한다. 세출법률도 법률이므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83조·제130조). 국고 지출은 세출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업무를 멈춘다. 이른바 정부 기능 정지(셧다운)다. 다만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업무,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원리금 같은 계속적 지출, 의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제1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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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260 | ④고문, 폭행, 협박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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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261 | ⑤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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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262 | ⑥범죄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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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⑦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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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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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265 | '''제25조(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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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266 | ①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나 행정상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작위나 부작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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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763 | ②검찰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언제나 합법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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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764 | ③검찰총장은 사법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기본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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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765 | ④검찰의 조직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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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 '''제117조(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절차에서 배심 제도와 민중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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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⑤검찰의 공소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국민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국민이 제기한 공소를 인수하거나 중지시키는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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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제117조(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절차에서 배심 제도와 사인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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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770 | '''제118조(사법경찰)'''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법관, 법원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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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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