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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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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제3조(적용의 배제)'''
3636
3737①이 법은 군대·경찰기관 및 교정기관이 그 직무를 위하여 취급하는 총포·실탄 및 화약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8
3938②제1항의 기관은 그 보유 현황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039
4140'''제4조(준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544'''제5조(제조업의 허가)'''
4645
4746①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8
4947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 품목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048
5149'''제6조(판매업의 허가)'''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260'''제9조(시설기준)'''
6361
6462①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시설·경보설비 및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5
6663②시경찰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764
6865'''제10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7673'''제11조(소지의 허가)'''
7774
7875①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9
8076②제1항의 허가는 총포 1정마다 이를 받아야 한다.
8177
8278'''제12조(허가의 종류)''' 소지허가는 다음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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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제14조(안전교육 및 사격훈련)'''
10298
10399①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04
105100②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106101
107102'''제15조(유효기간 및 갱신)'''
108103
109104①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10
111105②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제1항의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112106
113107'''제16조(총포의 등록)'''
114108
115109①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총포의 종류·제조자·고유번호 및 소지자를 총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16
117110②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18
119111③총포등록부는 제35조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관리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그 전까지 등록은 시경찰청별로 종이 대장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시 사이의 조회에 평균 11일이 소요되었다.]
120112
121113'''제17조(보관의무)'''
122114
123115①소지자는 총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24
125116②실탄은 총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6117
127118'''제18조(휴대 및 운반의 제한)'''
......
133124 1. 다중이 집합한 장소로서 시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
134125
135126②총포를 운반하는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용기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136
137127③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총포를 휴대하고 참가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138128
139129'''제19조(연발기구의 금지)'''
140130
141131①누구든지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할 수 없다.
142
143132②연발기구 또는 그 부품을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44
145133③제1항 및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6134
147135'''제20조(개조 및 변조의 금지)'''
148136
149137①누구든지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하여 그 성능을 변경할 수 없다.
150
151138②제1항의 개조 중 연발기구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미수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개조 행위 일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152
153139③총포의 개조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부품·도면 또는 제작 방법을 제공한 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54140
155141'''제21조(탄창 용량의 제한)'''[*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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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0'''제22조(형식승인 및 고유번호)'''
165151
166152①총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7
168153②모든 총포에는 제거·변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69
170154③고유번호를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총포는 이를 소지할 수 없다.
171155
172156'''제23조(소지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경찰청장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81165'''제24조(실탄의 판매 및 소지)'''
182166
183167①실탄은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소지허가증을 제시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184
185168②소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는 총포 1정당 200발을 초과할 수 없다.
186
187169③실탄을 스스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한다.
188170
189171'''제25조(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190172
191173①화약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192
193174②화약류의 판매는 제2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194175
195176'''제26조(화약류의 사용허가)'''
196177
197178①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
199179②제1항의 허가는 사용 목적·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200
201180③허가받은 수량 중 사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그 보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181
203182'''제27조(판매기록의 작성 및 보존)'''[*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화약류의 판매에 관한 기록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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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92'''제28조(운반의 신고)'''
214193
215194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16
217195②시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반의 일시·경로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218196
219197'''제29조(원료물질의 관리)'''[*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220198
221199①원료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22
223200②1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원료물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4
225201③농업·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6202
227203=== 제5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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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15 1. 제2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40216
241217②제1항의 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42
243218③영치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44219
245220'''제32조(수거 및 폐기)''' 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된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소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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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제35조(총포화약류 관리 전산망)'''[*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국 연계는 1979년에 완료되었다.]
252227
253228①법무부장관은 총포의 등록,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254
255229②제1항의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56230
257231=== 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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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35'''제37조(벌칙)'''
262236
263237①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포에 연발기구를 갖추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64
265238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6239
267240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75년 전부개정 전 이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상한을 무기징역까지 올린 것은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압수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이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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