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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8 | 이듬해인 2013년 12월 13일, 그녀는 다시 본래의 장르로 돌아와 《정의의 유예》를 출간한다. 이 책은 명백히 법학적이고 정치철학적인 글로, 형평성과 정의, 권리 보장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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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 “우리는 정의를 원하지만, 언제나 유예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현실을 버틴다는 말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로. 그러나 그 ‘때’는 오지 않는다. 유예는 곧 부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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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유예되고, 유예는 곧 정지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고통은 조사 중이고, 누군가의 죽음은 검토 중이며, 누군가의 권리는 검열 중이다. 유예는 현실의 가면을 쓴 부정이다. 정의가 유예되는 순간, 사회는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종이 위에 적힌 절차일 뿐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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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2 | 《정의의 유예》는 루이나 법철학회에서 “현실 정치와 실정법 사이에서 윤리적 이상이 어떻게 침묵되는지를 파헤친 고전적 문제작”이라 평가받았으며, 일부 법학자들은 ‘전공자들이 써야 할 글을 한 학생이 먼저 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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